▲ 도로명 주소는 대로(大路)-로(路)-길로 위계를 설정하고 도로의 시작지점에서 끝지점방향으로 왼쪽에는 홀수, 오른쪽에는 짝수의 일련번호를 순서대로 부여한다. 사진은 행정안전부의 새주소 홍보 포스터.  
 

현행 지번주소의 전면적 전환을 의미하는 도로명 주소 전국고시가 석 달 남짓 다가왔다.

정부는 오는 7월 22일 도로명 주소 전국 동시고시를 통해 고시자료를 경찰·소방 등 각급기관에 통보하는 등 2012년 전면시행을 앞두고 주민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1910년 이후 100여년 이상 존속된 지번주소를 일시에 도로명 주소로 개편함에 따라 적잖은 주민불편과 혼란이 예상되고 있다.

◆100년만의 주소혁명 ‘도로명 주소’

현재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지번주소는 1910년 일제강점기 당시 토지조사사업을 실시하면서 사용됐다. 토지구분을 표시하기 위해 지번지역과 지번으로 구성된 토지표시방식을 도입했다.

이후 행정동과 법정동의 혼용, 주소표기 방법의 불명확성이 지적됐고 지난 1994년 행정구역(시·도+시·군·구+읍·면)+법정동·리+지번 순으로 주소표기방식을 확정했다.

하지만 정부는 OECD 국가 등 선진국들의 주소체계와 도로명 주소 도입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필두로 주소개편을 추진했다.

정부에 따르면 한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토지번호(지번)는 소유권행사 등 재산관리용도로만 사용하고 있고 생활주소는 도로명방식에 의한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 실제 영국, 독일, 프랑스를 비롯해 인접국가인 일본 역시 지난 1962년 주소표시에 관한 법률제정 이후 도로방식을 적극 수용했다.

아울러 정부는 도로명 주소 도입에 따라 연간 4조 3000억 원 이르는 정량적 기대효과를 예상하고 있다.

◆도로명 주소는?

도로명 주소는 말 그대로 주요도로를 기준으로 주소를 부여하는 것이다. 세부적으로 대로(大路)-로(路)-길로 위계를 설정하고 도로의 시작지점에서 끝지점방향으로 왼쪽에는 홀수, 오른쪽에는 짝수의 일련번호를 순서대로 부여한다.

또 기초간격은 도로변에 위치한 건물 등의 수와 관계없이 20m로 설정하고, 단 가지번호의 발생을 최소화·예방하기 위해 ‘길’의 경우에는 10m로 감할 수 있도록 했다.

◆여전히 과제는 수두룩

우선 도로명 주소 시행에 따라 국민혼란 등 상당기간의 진통은 불가피힐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일부 지역에서는 지역의 정체성을 일괄적으로 폐기하고 획일적 도로명 주소를 부여하는 것에 크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아울러 한 도로가 사실상 여러 구와 동을 관통하고 있어 서로 전혀 다른 지역이 같은 도로명 아래에 묶여 있는 경우가 적지않다.

또 현행 규정상 도로명 주소를 바꾸기 위해서는 주소 사용자 20% 이상의 동의·서명을 받아야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주도하는 도로명 변경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도로명 주소와 관련한 주민 간 혼란과 반목이 우려된다”면서 “전면사용 이전까지 지속적인 주민설명회와 홍보 등이 수반돼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서희철 기자 seeker@cctoday.co.kr

Posted by 충투 기자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