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취득세 50% 인하안을 놓고, 부자(富者)감세의 일환으로 부동산 재벌에게 유리한 반면, 전세난으로 고통받고 있는 무주택자들에겐 ‘그림의 떡’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취득세 50% 인하 조치에 대해 논의했다.

여·야 의원들은 이날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세수 부족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반발을 감안, “정부가 발표 전 지방정부와 협의를 먼저 거쳐야 했다”고 일제히 지적했다.

한나라당 박대해 의원(부산 연제)은 “취득세는 지방 재정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중요한 세원인 만큼 정부가 취득세 감면을 결정하기 전에 지자체의 의견을 들어야 했다”고 말했다. 또 민주당 백원우 의원(경기 시흥갑)은 “정부가 지자체와 상의하지 않은 채 취득세 인하를 발표해 시장에 충격과 혼돈을 불러왔다”고 전했으며, 같은 당 이석현 의원(경기 안양 동안갑)도 “취득세 인하는 언발에 오줌누기식 정책으로 부동산 시장을 살리려면 근본적으로 경기를 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울산 북구)은 “취득세 인하의 핵심은 부자감세”라고 강조한 뒤 “고가 주택 및 다주택보유자는 1352만 원의 혜택을 받지만 9억 이하 1주택보유자는 370만 원의 혜택을 받는다”며 정부 정책을 비판했다.

실제 정부와 여당이 고가의 주택 및 다주택 보유자 등 부유층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이번 감세안을 시행키로 한 반면, 재정문제를 이유로 무상급식 시행은 전면 반대하고 있어 정부의 정책이 일부 특권층에게 집중되고 있다는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취득세 보전 방법도 도마 위에 올랐다. 취득세 감면분에 대해 전국 각 지자체가 지방채를 발행하면 정부가 이를 인수해 원금과 이자를 보전해주는 방식이다. 즉, 정부의 주장대로 세금감면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늘면 각 지자체에 들어올 추가 세수까지 국비로 보전해줘야 하며, 이 같은 혜택은 5억 원 이상, 다가구 주택 소유자에게 유리하다는 점이다.

재정관련 한 전문가는 “전국의 모든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무상급식을 전면 시행할 경우 1조 2000여억 원이 소요되는 반면 정부의 이번 감세안으로 모두 2조 1000여억 원의 재정적 손실이 예상된다”며 “현 정부의 정책 방향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자체와 사전협의를 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었지만 앞으로 교부세율이나 지방소비세를 올리는 방안을 정부와 지자체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에서 논의해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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