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충북지역 대학가가 경찰수사와 저작권 침해 논란 등 몸살을 앓고 있다.

충청대학은 최근 소속교수들이 거래업체로부터 금품 등을 수수한 정황으로 경찰수사가 시작돼 속앓이를 하고 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이 대학 일부교수들은 산학협력 중심대학 사업을 진행하면서 업체들로부터 장비를 구입한 대가로 2005년부터 5년간 총 5억 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모 교수의 경우 시간·겸임교수 명의로 차명계좌를 개설한 뒤 거래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아온 것으로 알려져 사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경찰은 이미 관련업체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 회계장부와 컴퓨터파일등을 확보, 거래내역 등을 확인하는 등 수사를 진전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충청대학은 이같은 사실에 수사상황을 주시하는 등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충북대는 모 교수의 저작권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다. 이 대학의 모 교수는 '공동저자의 동의가 없어도 저작재산권 침해가 되지 않는다'는 학교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이를 전면 반박하고나서 향후 갈등을 예고했다.

이 교수는 지난 6일 기자회견을 갖고 저작권 침해 등 진정건에 대해 학교연구윤리위 조사위가 문제를 덮기에 급급하는 등 면죄부를 내렸다며 이같은 결정에 대해 크게 반발했다. 또 "연구소 책임자인 교수가 공동저작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제자 A씨의 논문인 것처럼 박사학위 논문을 청구토록 했다"며 "이 논문은 저작권법을 위반한 범죄행위이자 연구윤리규정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리위원회는 이같은 문제에 대해 지난달 29일 청문, 자문등의 절차를 거쳐 '저작권 침해로 볼수 없다'는 결론을 낸 바 있다. 진정을 낸 해당교수는 향후 학교를 상대로 법적 절차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져 향후 갈등을 예고하고 있다.

홍순철기자 david012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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