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시설현대화 리모델링공사 1단계가 진행 중인 오정동 농수산물시장의 향후 입점관련 갈등의 해법이 대전시로 넘어갈 가능성이 제기됐다. <본보 3월 29일자 7면 보도>오정동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가 시장 내 입점한 ㈜대전청과와 대전농산물공판장(이하 농협공판장)으로부터 ‘양 법인 측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대전시가 전적으로 결정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받아놓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오정동 농수산물시장 시설 현대화 이후 입점문제는 양 법인의 협상을 통한 해결 이외에도 협상이 여의치 않을 경우 대전시가 개입하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이와 관련, 관리사무소 측은 올 10월로 예정된 리모델링 1단계 공사 완료시기가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각서를 작성했을 뿐 현 상황에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서울과 광주 등 시설현대화 공모에 참여했던 지자체들이 아직 첫 삽도 뜨지 못한 상황에 가장 진행이 빠른 대전의 결과가 선례로 남을 수 있어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아직 시간이 충분해 양 법인의 원만한 해결 가능성이 분명히 남아있다”며 “각서는 올 10월로 예전된 시설현대화 1단계 공사가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받아놓은 것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서울과 광주 등 타 지역은 갈등이 심해 아직 추진조차 못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오정동도매시장은 아주 원만하게 진행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전청과 역시 아무런 갈등이 없는 상황에서 ‘첨예한 대립’이라는 단어를 사용해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전청과 관계자는 “아무 문제없이 양측이 합의를 하고 있는 과정에 ‘대립’이라는 보도가 나와 당혹스럽다”며 “원만히 해결될 일을 이번 보도로 인해 오히려 없던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관리사무소 측이 ‘양 법인 측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대전시가 전적으로 결정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받아놓은 점에 대해 일각에서는 이들의 ‘갈등이 없다’는 주장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들의 주장처럼 협상 과정에서 아무런 갈등이나 대립이 없다면 굳이 이같은 각서를 받아놓을 필요가 있냐는 것.
이와 관련, 농협공판장 측은 “물리적 갈등이 있어야만 대립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 사실”이라며 협상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음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우선적으로 시설현대화 공사에 차질이 빚어져서는 안된다”는 기본 입장을 거듭 밝혔다.
오정동 농수산물시장 시설 현대화 이후 입점방식과 관련 농협공판장은 이번 공사가 재건축인 만큼 현상 유지 또는 절대매출에 근거해 위치와 면적을 할당해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는 반면 대전청과는 신축이므로 단위면적당 매출을 고려해 위치와 면적을 재설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현재 관리사무소 측은 양 법인간의 협상을 잠시 중단한 채 1단계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 중이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
이로 인해 오정동 농수산물시장 시설 현대화 이후 입점문제는 양 법인의 협상을 통한 해결 이외에도 협상이 여의치 않을 경우 대전시가 개입하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이와 관련, 관리사무소 측은 올 10월로 예정된 리모델링 1단계 공사 완료시기가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각서를 작성했을 뿐 현 상황에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서울과 광주 등 시설현대화 공모에 참여했던 지자체들이 아직 첫 삽도 뜨지 못한 상황에 가장 진행이 빠른 대전의 결과가 선례로 남을 수 있어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아직 시간이 충분해 양 법인의 원만한 해결 가능성이 분명히 남아있다”며 “각서는 올 10월로 예전된 시설현대화 1단계 공사가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받아놓은 것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서울과 광주 등 타 지역은 갈등이 심해 아직 추진조차 못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오정동도매시장은 아주 원만하게 진행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전청과 역시 아무런 갈등이 없는 상황에서 ‘첨예한 대립’이라는 단어를 사용해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전청과 관계자는 “아무 문제없이 양측이 합의를 하고 있는 과정에 ‘대립’이라는 보도가 나와 당혹스럽다”며 “원만히 해결될 일을 이번 보도로 인해 오히려 없던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관리사무소 측이 ‘양 법인 측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대전시가 전적으로 결정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받아놓은 점에 대해 일각에서는 이들의 ‘갈등이 없다’는 주장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들의 주장처럼 협상 과정에서 아무런 갈등이나 대립이 없다면 굳이 이같은 각서를 받아놓을 필요가 있냐는 것.
이와 관련, 농협공판장 측은 “물리적 갈등이 있어야만 대립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 사실”이라며 협상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음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우선적으로 시설현대화 공사에 차질이 빚어져서는 안된다”는 기본 입장을 거듭 밝혔다.
오정동 농수산물시장 시설 현대화 이후 입점방식과 관련 농협공판장은 이번 공사가 재건축인 만큼 현상 유지 또는 절대매출에 근거해 위치와 면적을 할당해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는 반면 대전청과는 신축이므로 단위면적당 매출을 고려해 위치와 면적을 재설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현재 관리사무소 측은 양 법인간의 협상을 잠시 중단한 채 1단계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 중이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