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일본 치바현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에 대해 지난 4일부터 잠정 수입 중단 조치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3월 25일 후쿠시마, 이바라키, 토치키, 군마현 농산물에 이어 일본 정부가 신규로 출하 제한하는 품목에 대해서도 즉시 잠정 수입 중단 대상에 포함하기로 한 이후 추가로 중단하는 것이다.
수입 중단 농산물은 치바현의 아사히시, 카토리시, 타코마치시에서 생산된 엽채류, 엽경채류다.
식약청은 “일본 대지진 이후 지금까지 치바현에서 수입된 농산물은 없다”며 “잠정 수입 중단된 식품 외에 일본에서 수입되는 식품 등에 대해 수입 시 마다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며, 결과를 매일 홈페이지(www.kfda.go.kr)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