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지역에 신규 새마을금고가 추가로 설립될 예정으로 있어 지역 금융계의 우려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새마을금고연합회 충북도지부는 신규 금고에서 발생하는 잦은 금융사고로 더 이상의 금고 설립을 지양하고 있지만, 딱히 이를 제지할만한 권한이 없어 애를 먹고 있다.

◆줄 잇는 새마을금고 난립

4일 청주시와 충북도지부에 따르면 청주 상당구 율량동 인근에 신규 새마을금고 설립인가 신청이 접수됐다.

시는 접수된 건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검토한 후 결격 사항이 없을 경우 인가를 승인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2009년 말부터 도내 신설된 금고(본·지점)는 모두 6개소로 올해만 2개소(충주 1, 청주 1)가 설립됐고, 현재 인가를 신청한 금고까지 포함하면 모두 7개소다.

2007년부터 늘기 시작한 신규 금고 수가 현재까지 꾸준히 늘고 있는 것이다.

실제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2010 금융기관 점포현황'에 따르면 지난해말 충북지역 금고 수는 134개로, 이 중 지난 2007년 말부터 신설된 금고 수만 모두 16개다. 이는 도세가 비슷한 전북지역에서 같은 기간 신규 설립 금고가 2개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무려 87.5%(14개소) 높은 수준이다.

게다가 금고 수가 오히려 1개 줄어든 강원지역과는 그 편차가 더욱 심하다. 도내에선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금고 수로 영업점 간 출혈경쟁도 불가피하게 됐다.

청주지역에 위치한 금고 수는 24개로 출장(지)소까지 포함하면 60여 개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시에서 발표한 '동별 세대 및 인구'에 따라 각 동별 거주 인구를 평균 7000여 명으로 계산 했을 때 각 동마다 금고가 1개 이상 위치해 있는 것으로 한 금고 당 4145명의 고객 유치가 가능한 셈이다.

하지만 이 중 경제활동 가능 인구나 타 금융기관 이용자를 제외하면 지역 규모와는 맞지 않게 무수히 많은 금고가 난립하고 있는 것이다.

◆'우후죽순'격 설립에 각종 부실 우려

무분별한 금고 난립에 신설 금고의 각종 금융사고가 예상되지만 이를 관리·감독해야 하는 충북도지부나 설립 인가를 결정하는 시에서도 뾰족한 대안을 내놓지는 못하고 있다.

금융기관임에도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이 아닌 행정안전부의 감사·감독을 받는 관리체계와 현행 새마을금고법상 설립 조건을 충족한 금고에 대한 인가신청을 딱히 거부할만한 법적 근거도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도내 금고 수는 폭주하게 됐고, 일부 신설 금고에서 발생하는 각종 금융사고로 기존 금고까지 시민들로부터 건전성에 의심을 받고 있다.

이에 행안부는 시의 일방적인 인가 결정으로 인한 무분별한 신규 금고 설립을 제재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각 지자체의 금고 설립 인가 결정 시 새마을금고연합회의 의견을 반영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마저도 구체적인 반영 폭과 세부 평가 기준 등이 명확하지 않아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새마을금고연합회 충북도지부 관계자는 "신설 금고를 무조건 부실 금고로 일반화 하기는 무리가 있지만 대개 금융사고가 발생하는 금고의 대부분이 설립 3년 이내의 금고"라며 "난립하는 신설 금고로 인해 기존에 있던 건전한 금고들까지 이미지에 타격을 받는 일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연합회에서도 더 이상 신규 금고가 늘어나는 것을 지양하고 있지만 인가 결정을 하는 시도 어쩔 수 없는 형편"이라고 설명했다.

이정현 기자 cooldog72@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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