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지속적인 자정노력에도 불구하고 각종 비리 사건이 끊이지 않자, 신상정보 공개라는 특단의 조치를 내세웠지만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신상 공개가 경찰 내부에서만 이뤄지면서 기존의 유사한 제도처럼 잇단 비리 근절에는 역부족이란 지적도 나온다.

3일 대전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청은 최근 금품수수와 성범죄, 피의자 가혹행위 등 3대 비리를 저지른 경찰관의 구체적인 신상 정보를 내부 게시판 등을 통해 공개하기로 했다.

공개되는 내용은 비리 경찰관의 이름을 제외한 성(姓)과 계급, 소속과 직책, 구체적인 비리 행위나 내용, 징계 및 형사 처분 결과 등이다.

경찰은 건설현장 식당(함바) 비리 등 최근 경찰관의 비리 행위가 잇따르자 신상 공개로 직원들에게 경각심을 불러 일으켜 이 같은 비리를 사전에 막기 위해 이런 방침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비리 경찰관 실명까지 공개하려 했지만 개인 인권을 고려, 이름은 공개하지 않고 계급과 소속, 직책을 알려 비리 행위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경찰의 이러한 공개 방침에 대한 내·외부의 시선은 다소 회의적이다. 이번 신상정보 공개가 소속 등 일부 정보만 구체화 됐을 뿐 현재 경찰관의 비위행위 발생 시 직원교육 차원에서 전국 경찰관서 부서장에게 내부 공문으로 알리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또 신상 공개가 외부가 아닌 내부에서만 제한적으로 이뤄지면서 비리를 막는 데 실효성이 있을지 불투명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반면 정보공개를 반대하는 여론도 적지 않다. 일각에서는 비리행위에 연루된 경찰관이 징계를 받아 타 지역에서 근무를 하게 되면 이미 알려진 비리사실이 소위 ‘낙인’을 찍는 셈이 돼 원활한 업무수행이 어렵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이 때문에 실제 공개가 이뤄질 경우 인권침해 등을 이유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사례 역시 끊이지 않은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한 경찰관은 “경찰관 비리가 잇따르면서 다양한 대책이 나오고 있지만 실효성에는 항상 의문이 제기돼 왔다”며 “신상공개에 앞서 징계수위 강화 및 비리근절 교육, 처우개선 등을 통한 경찰관 의식개선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현재 신상공개로 인한 인권문제 등 법적인 부분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관련 사실이 모두 구체화 되면 곧 공개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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