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최근 도시형생활주택 주차장 인허가 기준이 최대 120㎡당 1대 설치로 최종 결정되면서 올 상반기 지역 내 소형주택 공급에 파란불이 켜졌다. <본보 3월 28일 7면 보도>3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최근 사업계획승인이 아닌 건축허가를 받는 도시형생활주택 주차장 기준에 대해 지자체 별로 특정한 조례를 마련하지 않았다면 서울시처럼 법령을 따라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라고 지침을 내려 보냈다.

지난달 대전시는 도시형생활주택 주차장 인허가 기준을 기존 최대 120㎡당 1대에서 시 주차장 조례 기준 1세대 1대로 변경하며 지역건설업체들의 큰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국토해양부는 지난달 25일 지자체 담당공무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 문제를 법제처와 법률전문가들에게 유권해석을 의뢰하는 등 해결을 위해 동분서주했다.

지난달 31일 도시형생활주택 주차장 설치 인허가 기준을 기존 최대 120㎡당 1대를 적용하라는 지침을 지자체에 통보, 이 문제는 사실상 일단락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부 지자체가 이유로 드는 주차난은 도시형생활주택을 지어서가 아니라 이전에 이미 있었던 것이다"며 "역세권 주변에 짓는 도시형생활주택의 설립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설명하며 지역건설사의 손을 들어줬다.

대전시는 국토해양부로부터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의견을 전달받고 각 구청에 통보했으며, 지난달 31일 공사가 중단된 각 건설사들에게 전화를 통해 이 사실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주차장 인허가 기준 변경으로 공사가 중단된 현장들은 공사를 재개하며, 올 상반기 분양을 예고하고 있다.

지난달 서구 탄방동 갤러리빌Ⅵ가 준공과 함께 입주를 시작했으며, 유성구 봉명동에 리베라종합건설의 도시형생활주택 145세대가 올 상반기 분양에 돌입할 예정이다. 인덕건설도 유성구 봉명동에 200세대 규모의 도시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을 결합한 형태의 명품 주거시설을 선보일 것으로 보여 1~2인 가구를 타킷으로 하는 소형주택시장에 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지역 한 건설사 관계자는 “도시형생활주택의 주차장 인허가 기준문제가 해결되면서 올 상반기 많은 소형주택들이 공급될 것으로 보인다”며 “대전은 주택보급률에서 서울에 이어 두번째로 낮고 특히 해마다 늘고 있는 1~2인 가구를 수용할 주택에 있어 도시형생활주택이 그 답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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