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타이어 집단사망 재발방지와 진상규명을 위한 추모제가 29일 대전역 광장에서 열려 한국타이어 시민대책위원회 회원과 유가족들이 헌화를 하고 있다. 전우용 기자 yongdsc@cctoday.co.kr | ||
대책위는 이날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에서 16년간 성형·검사공정에 근무하며 유기용제 중독으로 말초신경염 등의 증세를 앓고 있는 이 모(39) 씨의 산업재해 신청과 관련, “한국타이어 노동자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시민사회가 요구하는 전문가 집단의 참여 속에 민관합동 역학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죽은 노동자들의 넋이 고이 잠들기 위해서는 작업환경이 바뀌고 책임자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또 “한국타이어 노동자 중 유기용제 중독으로 합병증을 앓고 있는 사례가 많지만 현장의 강압적인 조직문화로 인해 상당수가 은폐되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특별근로감독이 시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국타이어 측은 유기용제 관련 역학조사 주장에 대해 “지난해 10월부터 올 2월까지 전 공정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한 결과, 노출기준을 초과하는 공정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발암성물질인 방향족탄화수소(벤젠·크실렌·톨루엔)는 전혀 검출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일 기자 orial@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