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도로서 안전띠 안매면 범칙금 3만원.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차량 전좌석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 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을 하루 앞둔 31일 대전갑천도시고속도로 대화TG앞에서 둔산서교통경찰관들과 대전지방경찰청 기동순찰대원들이 합동으로 단속에 앞서 홍보활동을 벌이고 있다. 정재훈기자 jprime@cctoday.co.kr  
 

1일부터 자동차 전용도로 구간에서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와 함께 경찰의 대대적인 단속이 시작되지만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일반도로와 달리 고속 주행하는 도로 특성상 정차 단속이 어렵고, 뒷좌석은 육안 식별이 어려워 단속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경찰청은 1일부터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차량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하고, 어길 경우 3만 원의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자동차전용도로는 제한최고속도 시속 90㎞ 이하의 도로로, 그동안 자동차전용도로에서는 고속시외버스만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됐고, 승용차 뒷좌석 승객은 안전띠를 매지 않아도 됐다.

경찰이 자동차 전용도로의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한 것은 교통사고 치사율이 고속도로만큼 높기 때문이다.

경찰에 따르면 2009년 전국 고속도로에서 모두 3748건의 사고가 발생했으며, 이 가운데 9636명이 다치고 397명이 사망해 10.6%의 치사율을 나타냈다.

또 자동차전용도로의 경우 7306건의 사고로 1만6066명이 다쳤고 512명이 숨져 치사율 역시 7.0%에 달했다. 반면 같은 기간 일반도로의 치사율은 2.2%였다.

자동차 전용도로는 전국에 120개 노선이 있으며 대전에는 갑천도시고속화도로(대덕구 원촌육교~와동IC 5㎞, 원촌육교~문예지하차도 4.9㎞) 구간과 충남은 국도 21호선(보령시 화산동~주교면 관창리 구간 4.3㎞) 등 9구간이 포함된다.

경찰은 안전띠 착용 의무화와 함께 이날부터 홍보를 병행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설 예정지만 단속지점 선정 등을 놓고 고심하는 분위기다.

실제 대전 갑천도시고속화도로의 경우 와동IC를 제외하면 차량이 서행하는 구간이 거의 없고 고속 주행하는 도로 특성상 구간 내 단속 시 위험성도 높다.

이에 따라 대전경찰은 와동IC 앞에서 진출입 차량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벌이는 한편 차량 주행속도가 떨어지는 문예지하차도 인근에서도 선별식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내일부터 단속이 시작돼 과태료나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지만 일단 1개월간 운전자를 대상으로 홍보 및 계도활동을 병행한 후 5월부터 본격 단속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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