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투저축은행과 세종저축은행의 BIS비율(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이 금융감독원 검사 후 급락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저축은행의 BIS비율 산정방식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저축은행에서 자체 산정한 BIS비율이 더 이상 우량 저축은행의 지표가 될 수 없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실제 오투저축은행은 지난해 11월 실시된 금감원 검사 결과, 자체 공시했던 지난해 6월 기준 BIS비율 13.70%는 8.65%로 수정됐고, 지난해 12월 기준 BIS비율은 5.04%까지 낮아졌다. 세종저축은행 역시 지난 2월 실시된 금감원 검사에서 11.43%로 공시했던 BIS비율을 6.11%로 공시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 같은 저축은행들의 BIS비율 과대산정은 저축은행들이 자산 건전성 분류기준을 적용하는데 있어 금융당국과 해석이 엇갈리면서 일어난 것이라고 금감원 측은 설명했다.
금감원 대전지원 관계자는 “고의적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저축은행들이 자산 건전성 분류기준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오류를 범한 것 같다”며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에 BIS산정과 관련한 여러가지 예시들이 있는데 저축은행들이 이를 하나하나 정확히 맞추기 어려워 검사 과정에서 지적을 당한 것”이라고 말했다.
'위험가중자산 대비 자기자본의 비율'라고도 불리는 BIS비율은 자기자본을 위험가중자산으로 나눈 값이라 할 수 있다.
저축은행의 자기자본은 통상 자본금, 자본준비금, 이익잉여금의 합계인 ‘기본자본’과 기한부후순위채무를 비롯한 재평가적립금, 대손충당금, 부채성자본 조달수단 등의 합계인 ‘보완자본’ 등으로 구성된다.
이를 은행의 자산을 신용도에 따라 분류하고 위험이 높을수록 높은 위험가중치를 적용한 ‘위험가중자산’으로 나누면 BIS비율이 산출된다.
이 중 대손충당금은 건전성에 따라 결산 시 적립수준이 달라지는데 대출채권의 경우 '정상'자산은 0.5%, '요주의'자산은 2%, '고정'자산은 20%, '회수의문'자산은 50% 이상 적립해야 하고, '추정손실'자산은 100%를 적립해야 한다.
그러나 저축은행들이 회수가 어려운 사실상 ‘회수의문’이나 ‘추정손실’ 자산을 ‘정상’이나 ‘요주의’로 분류하면서 대손충당금 적립을 줄이는 방식으로 이익 잉여금을 부풀려 BIS비율을 높게 산정한 사실이 이번 금감원 검사에서 지적사항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와 관련, 금융권 관계자들은 저축은행의 구조상 ‘회수의문’이나 ‘추정손실’자산을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이 같은 일이 재발될 경우 저축은행의 BIS비율이 더이상 우량 저축은행의 지표가 될 수 없다고 입을 모았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소액대출이 많은 저축은행의 경우 시중은행에 비해 타행 연체사실이나 개인사업자의 폐업 사실을 확인하기 어렵다보니 여신 분류가 상대적으로 쉽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저축은행은 친서민금융기관인 만큼 서민들이 믿고 자신의 자산을 맡길 수 있도록 투명한 자산 건전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