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역 일부 입시, 외국어 학원 등이 교육청에 신고한 수강료보다 최고 4배 가량 비싸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서부와 동부지역의 수강료가 최고 2배 이상 차이를 보였다.
31일 대전주부교실에 따르면 3월 7일부터 21일 입시종합학원 66개소, 외국어(영어)학원 37개소 등 103개소를 대상으로 학원수강료 실태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입시학원 월 수강료 조사 결과 초등학교의 경우 교육청 수리기준 수강료(20시간 기준)는 6만 6000원이지만 수강료가 가장 비싼 서부의 경우 25만 원, 동부는 12만 2000원을 받아 각각 3.8배, 1.9배를 더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생 기준액은 7만 7000원으로, 서부 실 수강료 최고가는 28만 원(3.6배)선, 동부는 16만 2000원(2.1배)까지 받고 있으며, 고등학교는 기준액 10만 3000원에 서부 3.4배, 동부는 2.7배 높게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초등학생 대상 영어 학원의 경우 교육청에 신고한 수리기준액을 수강료와 비교했을때 서부는 61.8%(6만 3667원), 동부는 16.5%(1만 7000원)높게 받았고, 서부가 동부보다 4만 6667원 비쌌다.
외국인 수업은 서부가 교육청 수리기준액보다 23.1%(4만 385원)높은 것으로 조사됐고, 내·외국인 수업학원은 서부 10.3%(2만 5667원), 동부 0.5%(667원)가격차이를, 동·서부 간 가격차이는 서부가 2만 5000원이 높았다.
중학생 대상 영어학원의 경우 내국인 수업은 서부 89.8%(9만 2489원), 동부 96.4%(9만 9247원) 높게 받았고, 동·서부 가격차이는 동부가 서부보다 6758원 비싼 것으로 조사됐다.
내·외국인 수업학원은 동·서부 모두 수리기준액 보다 24.1%(3만 4000원)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어학원 월 수강료 최고가 조사결과 동·서부 학원 모두 수리 기준액을 지키지 않았으며, 중학교 내국인 수업은 동·서부 모두 96.4%~89.8%로 교육청 수리기준액보다 월등히 높았다.
수강료를 제외한 추가비용의 경우 입시학원은 89.4%, 외국어학원 86.5%가 교재비를 별도로 받고 있었고, 매달 3~4만원을 받는 곳도 상당수였다. 이와함께 80개(77.7%)학원의 수강료 납부시 현금,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이 가능했고 현금, 신용카드가 가능한 곳은 23개(22.3%)였다.
현금으로만 수강료를 받는 곳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일부 학원은 현금 결제 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학원비를 할인해주는 등 현금결제를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주부교실 관계자는 “투명한 학원수강료 정착을 위해 선택사항으로 돼 있는 학원 수강료 인터넷 공개와 현금영수증 발급을 서둘러 의무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일부 학부모들의 민원으로 현장 조사를 펼치고 있지만 학원비를 수리금액보다 높게 받고 있는 학원은 드물다”며 “주부교실의 조사방법·기준이 교육청과 차이를 보이고 있어 다른 결과가 나온 것 같다”고 말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