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1. 충북 진천군에 거주하는 손모(29) 씨는 지난 2월 온라인 공동구매를 통해 시중가 24만 5000원짜리 디지털카메라를 7만 8500원에 구입했다.
고가의 디지털카메라를 저렴한 가격에 구입하게 된 A씨는 횡재를 한 것 같아 기분이 좋았지만 배달된 제품을 보고 실망했다.
제품이 광고와 달리 2년 전 모델이라 배터리가 금방 닳아 없어지고 성능도 기대에 못 미쳤기 때문이다. 이에 손 씨는 해당 사이트에 전화를 걸어 항의했지만 '어쩔 수 없다’는 답변만 들었다.
#사례2. 직장인 김모(25·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씨는 피부관리실 이용권을 공동구매로 구입했다.
하지만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용권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김 씨는 구매 취소를 신청했으나 구입 후 이틀이 지났기 때문에 취소할 수 없다며 거절당했다.
전국적인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충북지역에서도 소셜커머스(공동구매형 전자상거래)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지만 부실한 서비스와 환불거부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30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올 1~2월동안 전국소비자상담센터(1372)로 접수된 소셜커머스 관련 소비자피해 신고는 104건으로 이 중 도내 신고 건수만 8건(7.6%)에 이른다.
구매 품목 중 피해가 가장 많이 발생한 품목은 할인쿠폰(62.5%)이 대부분을 차지했고 상품권(5.8%), 시설이용권(5.8%) 등이 뒤를 이었다.
피해 사례별로는 유효기간 경과로 인한 미사용과 계약내용과 상이한 사용조건이 14.4%로 가장 많았고, 예약의 어려움(11.5%), 쿠폰 미발행(6.7%), 사용이 되지 않는 쿠폰(4.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대부분의 소셜커머스 업체가 주로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한 영업을 해왔지만 영업경쟁이 치열한 수도권을 피해, 최근 상대적으로 상품 확보가 용이한 지방으로 시야를 돌리면서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도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들은 소셜커머스 업체 및 서비스 제공업체가 믿을 수 있는 사업자인지 확인해야 한다"며 "만약 피해를 입었을 경우 다른 소비자의 피해 발생을 막기 위해 소비자 상담기관을 통한 신고를 해줄 것"을 강조했다.
이정현 기자 cooldog72@cctoday.co.kr
고가의 디지털카메라를 저렴한 가격에 구입하게 된 A씨는 횡재를 한 것 같아 기분이 좋았지만 배달된 제품을 보고 실망했다.
제품이 광고와 달리 2년 전 모델이라 배터리가 금방 닳아 없어지고 성능도 기대에 못 미쳤기 때문이다. 이에 손 씨는 해당 사이트에 전화를 걸어 항의했지만 '어쩔 수 없다’는 답변만 들었다.
#사례2. 직장인 김모(25·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씨는 피부관리실 이용권을 공동구매로 구입했다.
하지만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용권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김 씨는 구매 취소를 신청했으나 구입 후 이틀이 지났기 때문에 취소할 수 없다며 거절당했다.
전국적인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충북지역에서도 소셜커머스(공동구매형 전자상거래)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지만 부실한 서비스와 환불거부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30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올 1~2월동안 전국소비자상담센터(1372)로 접수된 소셜커머스 관련 소비자피해 신고는 104건으로 이 중 도내 신고 건수만 8건(7.6%)에 이른다.
구매 품목 중 피해가 가장 많이 발생한 품목은 할인쿠폰(62.5%)이 대부분을 차지했고 상품권(5.8%), 시설이용권(5.8%) 등이 뒤를 이었다.
피해 사례별로는 유효기간 경과로 인한 미사용과 계약내용과 상이한 사용조건이 14.4%로 가장 많았고, 예약의 어려움(11.5%), 쿠폰 미발행(6.7%), 사용이 되지 않는 쿠폰(4.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대부분의 소셜커머스 업체가 주로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한 영업을 해왔지만 영업경쟁이 치열한 수도권을 피해, 최근 상대적으로 상품 확보가 용이한 지방으로 시야를 돌리면서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도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들은 소셜커머스 업체 및 서비스 제공업체가 믿을 수 있는 사업자인지 확인해야 한다"며 "만약 피해를 입었을 경우 다른 소비자의 피해 발생을 막기 위해 소비자 상담기관을 통한 신고를 해줄 것"을 강조했다.
이정현 기자 cooldog72@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