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 여파로 대전에서도 방사성 요오드가 검출된 가운데 정작 지역에서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 시민들을 위한 안전화요오드(KI) 비축량이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에 검출된 방사성 요오드의 공식 명칭은 ‘요오드-131’로 우라늄·플루토늄 등이 핵분열할 때 생성되며, 대부분 호흡을 통해 몸 안으로 들어와 목 밑에 위치한 갑상선에 모인다. 이 요오드는 갑상선 세포와 잘 결합하는 성질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감마선이나 베타선을 방출하고, 몸 속 장기가 방사성 물질에 노출된다.

이에 따라 갑상선이 방사성 요오드와 결합하는 것을 미리 막기 위해 24시간 전에 안전화요오드(KI)를 섭취해 갑상선을 미리 요오드로 포화시키는 예방책을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대전지역에 비축된 KI는 한국원자력연구원 내 연구원들을 위한 3만여 개가 전부인 것으로 확인됐다. 원자력연 내 직원들이 3000여 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1인당 10알에 불과하고, 해당 기관이나 지자체가 인근 주민들을 위해 비축한 물량은 '0(제로)'인 셈이다.

이번에 국내에 유입된 방사성 요오드의 양이 소량이기 때문에 KI를 섭취할 필요는 없지만 만약의 사태를 염두해 둔다면 시민들을 위한 비축량이 전혀 없다는 사실 자체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문제는 현행 ‘원자력시설의 방호 및 방제 대책법’에 규정된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이 하나로원자로 주변 800m로 한정됐다는 점이다.

이 규정에 따라 고리, 영광 등 원자력발전시설은 주변 8~10㎞까지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으로 책정, 주변 주민들을 위한 안전화요오도를 비축해야 하지만 연구용 원자로 주변은 800m로 한정, 원자력연 내부에만 해당된다.

이번에 검출된 방사성 요오드의 국내 유입 경로가 앞서 발견된 방사성 제논(Xe-133)과 마찬가지로 후쿠시마 원전의 방사성 물질 일부가 유입된 만큼 후쿠시마 원전에서 한국까지의 거리(약 1000㎞)를 감안하면 현행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은 ‘탁상행정’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관련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은 “이번에 확인된 방사성 요오드의 방사선량이 극히 미미한 수준으로 무턱대고 KI를 찾는 것은 자제해야 하지만 정부나 지자체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시민들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책 마련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의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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