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3단독 김상일 판사는 29일 국내산 젖소고기를 호주산으로 둔갑시켜 시중에 판매한 축산물 유통업자 정 모(54) 씨를 사기 및 축산물가공처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식육 종류 및 원산지를 표시, 판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젖소고기를 ‘호주산’으로 표시, 판매해 선량한 소비자를 속였다”며 “젖소고기가 호주산 고기보다 싸다는 점을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양형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정 씨는 대전 대덕구 오정동 모 식육판매점을 운영하며 지난 7월 2일 서구 탄방동 한 회사에 젖소 갈비 76.6㎏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원산지가 '호주산'으로 표시된 라벨을 상자 또는 비닐봉지 겉면에 부착해 식육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혐의다.
정 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모두 16회에 걸쳐 1260여만 원 상당을 챙긴 혐의다. 이성우 기자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식육 종류 및 원산지를 표시, 판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젖소고기를 ‘호주산’으로 표시, 판매해 선량한 소비자를 속였다”며 “젖소고기가 호주산 고기보다 싸다는 점을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양형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정 씨는 대전 대덕구 오정동 모 식육판매점을 운영하며 지난 7월 2일 서구 탄방동 한 회사에 젖소 갈비 76.6㎏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원산지가 '호주산'으로 표시된 라벨을 상자 또는 비닐봉지 겉면에 부착해 식육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혐의다.
정 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모두 16회에 걸쳐 1260여만 원 상당을 챙긴 혐의다. 이성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