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저축은행의 BIS비율 폭락으로 저축은행업계 전반에 걸친 재무건전성이 또 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특히 연쇄적인 저축은행 영업정지 파문이 일어난 지 한 달여 만에 이 같은 결과가 불거지면서 향후 진행 예정인 타 저축은행들의 강화된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감원, 예금보험공사는 지난 17일 과도한 외형확장과 사금고화를 방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저축은행 경영 건전화를 위한 감독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3분기 중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이에 따라 대주주의 불법대출 적발 시 저축은행과 함께 해당 대주주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토록 하고, 저축은행에 대한 과징금도 위반액의 20%에서 40%까지 확대된다.

또 기존 고정분류 자산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보완자본으로 인정(위험가중자산의 1.25% 이내)했던 BIS비율 산정 기준도 강화돼 단계적으로 보완자본으로 인정되는 대손충당금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달 연쇄적으로 일어난 8개 저축은행 영업정지가 사회적 문제로 부상한 것에 대한 대응으로, 저축은행의 내실을 다지기 위한 정부의 조치다.

그러나 이처럼 정부가 저축은행 감독을 강화한 상황 속에 세종저축은행의 업무 소홀이 드러나면서 금융권 관계자들은 여전히 저축은행들이 업무에 대한 명확한 규정해석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들은 영업정지된 저축은행들의 부실 사유가 대부분 대출 부실에 있었음에도 불구, 대출자의 타 금융기관에 대한 연체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폐업 사업자를 정상 여신으로 처리한 부분은 저축은행의 고객 관리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대출자 관련 업무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간단한 부분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것은 분명히 업무에 소홀한 점이 있었다는 것을 뜻한다”며 “기본만 지켰어도 될 사안이었다. 시중은행이라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일축했다.

금감원 측 역시 이번 세종저축은행의 검사 결과와 관련, 저축은행들의 업무 현실에 대해 쓴소리를 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실제 지난해 말 관내 모 저축은행 검사를 나갔을 때도 해당 저축은행 직원들이 어떤 관련 규정이 있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대형 저축은행들의 경우 시중은행에 버금가는 관리업무가 이뤄지고 있는데 반해 여전히 중·소형 저축은행들은 그 정도 수준에 다다르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향후 진행 예정인 저축은행에 대한 금감원 검사 결과에 금융권을 비롯한 예금자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번 세종저축은행과 같은 내용이 또 다시 불거질 경우 소비자들 사이에서 저축은행에 대한 불신이 겉잡을 수 없이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현재 금감원은 대형 계열저축은행에 대한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금감원 대전지원도 하반기에 관내 1개 저축은행에 대한 검사를 추가로 진행할 예정이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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