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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농민총연맹 회원들이 29일 개정된 농협협동조합법 지역순회 설명회가 열릴 충남도청 대강당 앞에서 설명회장으로 들어가려는 공무원들을 막고 개정된 농협법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허만진 기자 hmj1985@cctoday.co.kr | ||
앞으로 모든 회원 농·축협조합장 선거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위탁관리로 전국에서 동시에 실시된다.
특히 농협의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이 분리돼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양호 농림수산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은 이 같은 내용으로 개정된 농협법 지역순회 설명회를 29일 충남도청에서 도·시·군 관련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설명회에 따르면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현행 농협의 금융을 담당하는 신용사업과 농축산물 유통을 담당하는 경제사업을 각각 경제지주회사와 금융지주회사로 분리해 농협중앙회 산하에 둔다.
이와 관련 정부는 신·경(신용사업과 경제사업)분리를 통해 각 사업의 시장경쟁이 가능토록 기업경영 체제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중앙회가 신설 경제지주 및 금융지주의 지분을 소유하고 출자자로서 지주회사 경영에 참여, 사업전반을 지도·감독하게 된다.
특히, 경제지주회사로의 전환에 있어 경제지주의 목표가 자체 영리추구가 아닌 농업인과 조합이익의 증대에 있음을 규정하고, 중앙회는 실사를 통해 확정된 자본금의 30%이상을 경제 부문에 우선 배분토록 하는 등 경제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농식품부에 농협 경제사업 평가협의회를 설치해 중앙회의 판매활성화 사업을 지도·감독 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아울러 신용사업 분리를 통해 농협은행이 설립된다. 그러나 농협법상 특수법인의 지위를 유지해 현행대로 농업금융기관으로 역할을 수행토록 한다.
이와 함께 중앙회의 공제사업을 분리해 농협생명보험과 농협손해보험이 설립된다.
또한 사업구조 개편 과정에 발생하는 법인 등록세, 취득세 등 8000억여 원은 면제하고, 사업 분리 후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에 대해 현재 농협중앙회가 부담하는 세 수준 보다 높아지지 않도록 했다.
조합마다 각기 다른 일선 농·축협 조합장 선거를 전국 동시 실시하고, 조합의 경비로 축의금을 제공하는 경우 조합의 명의로 하는 등 조합선거 제도를 개선키로 명시했다.
또한 모든 조합장 선거를 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는 등 공정선거를 정착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이번 개정농협법에 대한 반발도 심상치 않게 일고 있다.
전농 충남지회 관계자는 “중앙회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경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신·경분리를 요구했지만, 결국 중앙회의 권한만 강화된 것 같다”며 “지주회사로 개편됨에 따라 자본이 개방될 것으로 보이며 향후 농협에 대한 불확실성도 커진 실정”이라고 밝혔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