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지역 저축은행 중 자산 규모 2위인 세종저축은행의 BIS비율(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이 불과 몇달 새 5% 이상 폭락했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달 실시된 금융감독원의 검사 결과에서 드러났다.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11%대의 BIS비율을 기록하며 우량저축은행으로 꼽혔던 세종저축은행의 BIS비율 폭락이 타 저축은행에서도 나타날 경우 또 다시 예금자들을 불안감에 휩싸이게 할 소지가 다분하다는 분석이다.

29일 금융감독원 대전지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11.43%로 공시됐던 세종저축은행의 BIS비율은 지난 2월 금감원 검사에서 5.32%포인트 낮아진 6.11%로 수정됐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에서 세종저축은행이 고정이하여신으로 분류해야 할 자본을 자기자본으로 반영하는 등 최근 강화된 금감원의 저축은행 감독 규정을 위배한 것으로 지적, BIS비율이 낮아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실제 세종저축은행은 타행에 신용관리 대상자(신용불량자)로 등록된 대출자들과 폐업한 개인사업자를 고정이하 여신으로 분류해야 함에도 이를 정상여신으로 등록해 자산에 포함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에 예금자의 근저당을 설정한 물건지에 대해 채무 미상환(연체) 등의 이유로 매각시켜야 했던 매물을 즉각 매각하지 않고 매매값 상승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려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최근까지 지점과 홈페이지에 11.43%로 공시됐던 세종저축은행의 BIS비율을 6.11%로 수정해 공시할 것을 통보했다.

이와 관련, 금감원 측은 이번 결과는 기존 저축은행들이 규정 해석을 모호하게 해 기준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차질이 생긴 것으로 보고, 고의성은 없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세종저축은행 측에서 보면 이자가 정상적으로 들어오다 보니 타행 신용관리 대상자나 폐업 개인사업자를 관리하는 데 소홀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불법 행위라고 볼 수 없는 사안으로 고의성은 없었던 것으로 결론지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 결과는 확정된 결과가 아니지만 ‘금감원 검사 종료 후 최대 7일 이내에 경영공시를 해야 한다’는 조항이 최근 추가돼 우선 공시한 것으로 정확한 결과는 6개월 후에 나온다”고 덧붙였다.

이번 결과에 세종저축은행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세종저축은행 측은 이번 검사에서 문제가 된 3개 항목이 자기 대손충당금으로 적립돼야 했으나 이익금으로 적립돼 BIS비율이 상승한 결과가 나온 것이라고 해명했다.

세종저축은행 관계자는 “이번 검사로 모든 부실을 정리했지만 여전히 법규상 요구되는 비율인 5%는 충족시킨 상황이므로 예금자들은 안심해도 된다”며 “오는 6월 공시되는 올 상반기 결산 시 BIS비율은 충분히 안정적으로 복구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금융권 관계자들은 이번 세종저축은행의 BIS비율 수정공시가 타 저축은행에서도 나타날 경우 예금자들의 불안감이 또다시 증폭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향후 금감원 검사 결과 세종저축은행과 같은 내용이 타 저축은행에서도 똑같이 발생할 경우 저축은행에 대한 예금자의 신뢰도가 낮아질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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