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역 아파트 매매가 상승 여파로 양도소득세 부담이 가중되면서 이를 비껴가기 위한 각종 편법이 횡행하고 있다.

매도자와 매수자들 사이에서 고전적인 다운계약서 뿐만아니라 업계약서까지 총동원되고 있다.

대전지역은 매맷값 상승률이 부산에 이어 전국 2위로, 지역에 따라 최대 1억 원까지 아파트가격 상승이 이어지고 있다.

이처럼 갑자기 오른 아파트값에 양도소득세 부담이 커진 매도자들은 다운계약서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최근 서구 관저동에서 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해 부동산중개업소를 찾은 A씨는 전용면적 100㎡형 고층을 시세보다 1000만 원 가량 저렴한 2억 9000만 원에 계약 체결하기로 했다.

자리에 나온 매도자는 2억 4000만 원 다운계약서를 써주는 조건으로 500만 원 추가할인을 제시했고, 계속 살 집이라고 생각한 A씨는 혹했지만 불법이라는 사실에 결국 계약을 포기했다. 또 서구 복수동 전용면적 85㎡형 아파트를 1억 7900만 원에 구입한 B씨도 다주택자인 매도자로부터 법무사 처리 비용을 빼주는 조건으로 다운계약서를 제안받았지만 거부, 매도자로부터 투정섞인 목소리를 들어야 했다.

지난 2006년 부동산 실거래가가 시행되면서 줄어든 다운계약서가 대전지역 부동산 회복조짐이 뚜렷해지면서 극성을 부리고 있다.

지난 1월, 2월 국토해양부 실거래가를 살펴보면 시세보다 많게는 6000만 원 저렴한 아파트들도 실거래가 이뤄졌다고 신고하는 등 다운계약서 의심물건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특히 대전지역 아파트 매맷값이 지속적인 상승이 이뤄질 것이라는 예측이 전문가들로부터 나오면서 매수자들이 업계약서를 요구하는 경우도 간혹 있다는 게 업계의 전언이다.

업계약 방식은 보통 매도자와 매수자간 '빈(空)계약서'를 따로 작성해 잔금 때 원계약서(최초 계약서)는 버리고 서로 합의한 금액을 적는 방법으로 업계약서는 보통 매도자가 3년이상 집을 보유했던 1가구1주택자여서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 주로 성사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역 부동산 중개업소들도 매도, 매수인들의 다운·업 계약서 요구에 진퇴양난 상황이라며 하소연하고 있다.

한 부동산업체 관계자는 “대전지역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며 최근 고전적인 다운계약서는 물론 조건만 갖추면 업계약서까지 쓰는 것은 매도, 매수자 모두에게 귀솔깃한 제안이 됐다”며 “가격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내놓는 일부는 다주택소유자로 양도세 부담감에 다운계약서를 매수자에게 제안하며 일정부분 가격할인을 해주는 조건을 내걸고 있지만 단속이 강화되면서 부동산 업자들로서는 거래성사를 안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말했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다운계약=부동산 거래 시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계약서에 실제 거래 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적는 이중계약을 말한다.

업계약=거래된 금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주로 금융기관에서 모기지 대출금액을 불리기 위해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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