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각 자치단체장의 업무추진비 공개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 치안을 책임지는 지역 경찰수장들의 업무추진비 사용액은 얼마나 될까.
결론부터 얘기하면 같은 수장이지만 일선 자치단체장과 비교하면 말 그대로 쥐꼬리다.
게다가 지방청 별로 편차가 상당하고, 대전과 충남청의 경우 책정예산보다 크게 못 미치는 금액을 사용하면서 지나치게 눈치보기 식 치안 행정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28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각 지방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2년간 대전경찰청장은 3326만 원, 충남경찰청장은 2616만 원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다.
이 결과를 보면 충남청은 16개 지방청 가운데 가장 적은 업무추진비를 지출했고, 대전청 역시 강원청에 이어 전국에서 3번째로 적은 최하위 수준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다.
충남청이 사용한 업무추진비는 2009년 1300만 원, 지난해 1315만 원으로 이 기간 충남청장은 박종준 본청 차장과 조길형 본청 기획조정관, 현 김기용 청장이다.
대전청은 2009년 1871만 원, 지난해 1455만 원을 썼고, 당시 유태열 전 청장과 강찬조 경기청 1차장이 대전청장으로 재임했다.
이 기간 중 현 김학배 대전청장도 포함돼 있지만 지난해 12월 취임, 사용 금액은 미미하다.
공개 자료상 가장 많은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지방경찰청은 서울청으로 2년간 모두 1억663만 원을 썼고, 이어 경기청(9211만 원), 경남청(8869만 원), 경북청(8705만 원), 대구청(7965만 원) 등의 순이었다.
대전청과 비슷한 규모의 광주청은 같은 기간 6108만 원, 울산청은 4238만 원을 사용했다.
지방청 별로 책정된 업무추진비는 경찰관 수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대전청장은 대략 월 470만 원, 충남청장은 530만 원 수준이다.
결국 대전청장과 충남청장은 책정 예산보다 적은 20~30% 가량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했지만 검소한 치안행정과 달리, 이에 대한 시선은 그리 좋지만은 않다.
업무추진비 대부분이 직원 경조사비나 치안현장 직원들의 격려비용 등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그만큼 타 지방청에 비해 일선 직원과의 소통 기회가 적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 일각에서는 지방청장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이 국정감사에서 1순위 지적사항이기 때문에 자신의 경력 관리를 위해 지나치게 인색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적지 않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일선 지방자치단체와 달리 순수 국비로 운영되는 조직이기 때문에 그만큼 청렴성과 투명성이 요구된다”며 “이런 이유에서 업무추진비 관리에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으며 사용금액이 적다고 해서 직원 간 소통기회도 적은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