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사회단체보조금의 합리적 지원방안 전략을 들고 나왔지만 효과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도가 이번 합리적 지원방안 제시에 앞서 현재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들의 성과 및 중복사업 등에 따른 구체적인 사전조사가 없었기 때문이다.

또한 합리적 지원방안으로 단체평가 및 현장방문 보조금 심사 등을 제시했으나 현장 방문만 달라질 뿐 기존의 서류심사와 크게 다를 바 없어 여전히 보조금 집행사항을 철저하게 감시하기는 어렵다는 우려도 있다.

충남도는 28일 도청 대회의실서 사회단체보조금 합리적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16개 시·군 관계관 등이 참여한 가운데 토론회를 개최했다.

도는 토론회를 통해 그동안 사회단체보조금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짚어보고, 합리적 지원방안 등 개선책을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보조금 예산 심의 및 정산 평가 기능 미흡 △단체평가 대응 및 사후 관리 미흡 △사회단체 및 사업공모자 수 증가로 업무 가중 등이 지적됐다.

이에 도는 합리적 개선방안으로 기존 보조금 지원 시 지난해 기준 평균 15%에 머물던 자부담률을 20% 이상 의무화하기로 했고, 기존·신규 사업과 관련 성과분석을 실시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 평가 매뉴얼을 강화하는 등 사업별 엄격한 심사와 정산을 통해 꼭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고 사업효과가 미미한 사업은 일몰제를 적용해 사업을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도가 사회단체보조금 합리화 방안을 성공적으로 안정시키기 위해 넘어야 할 산이 높다.

먼저 도내 사회단체에 대한 현황파악이 실시돼야 한다.

도는 토론회에 앞서 지원을 받는 단체에 대한 사전조사를 실시해 문제점을 파악하는 등 관련 자료를 마련했어야 했다.

또한 보조금 집행 사항 전반에 대한 투명성 확보가 우선돼야 하지만, 여전히 단체가 마련한 서류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

도는 그동안 보조금 집행사항에 대한 심사에 있어 서면심의와 정산평가위원회를 통한 서면 평가만 진행, 단 한 건의 불법사례를 발견하지 못했다.

도는 이를 강화키 위해 도내 88개 사회단체 가운데 1년 동안 10%의 단체를 선정해 현장점검을 한다는 설명이지만, 이 역시 사전 통보를 한 후 기간을 두고 실시되는 것으로 그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우려다. 도 관계자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에 따라 6월부터 10월까지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등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그러나 민간단체에 대한 서류점검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회계교육 등을 함께 실시해 최대한 투명성을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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