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각 자치구의 고위 공직자 및 직원들의 비위 및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어 자치구 자체감사 기능의 쇄신이 요구된다.

행정은 지속적인 고도화를 거듭하고 있는데 반해 자치구 감사업무는 뾰족한 묘수 없이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대전 각 자치구에서는 전임 구청장 또는 고위 공직자들의 실정(失政)은 물론, 각종 특혜 의혹 및 비리가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다.

동구의 경우 지난해부터 국제화센터 운영과 관련한 운영비 지급의 건, 공사비 부풀리기 의혹 등이 제기됐고 전·현직 간부 14명이 총 1억 9750만 원의 업무추진비를 유용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특히 한현택 동구청장은 국제화센터와 관련한 각종 의혹 해명을 위해 지난 1월 자체감사의 한계를 지적하며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한 상태이다.

중구의 경우 민간투자사업(BTO)으로 추진한 우리들공원 주차장과 관련한 각종 특혜의혹이 전임 담당 공직자를 넘어 전임 구청장으로까지 번지고 있는 모양새다.

문제는 이 같은 상황에도 각 자치구의 자체감사 기능에 한계가 있는 데다,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여건마저 녹록치 않다는 점이다.

급증하는 행정업무에 반해 이에 상응하는 자체 감사기능의 기능적 발전과 인적보강이 이뤄지지 않는데 기인한다.

현재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인구 30만 명을 넘어선 서구 만 유일하게 감사실이 별도로 설치돼 있고, 나머지 4개 구는 실·과 단위에 4~5명 규모의 담당(계)이 감사업무를 보고 있는 실정이다.

때문에 일선 자치구의 감사기능은 비위행위 예방감사는 고사하고 사후처리에만 급급한 실정이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시간이 갈수록 행정업무는 확장·고도화 되는 추세지만, 자치구의 자체감사기능은 기본적인 행정업무에만 국한돼 있는 실정”이라며 “잇단 자치구의 비위·비리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청렴시책 추진을 위한 자체 노력은 물론, 자체감사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특단의 쇄신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희철 기자 seeker@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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