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의 일부 자치구 문화원들이 부족한 운영비를 강사료에서 공제키로 하면서 마찰이 일고 있다.
28일 지역 문화예술계에 따르면 유성문화원은 내달부터 실시하는 문화강좌 운영비 중 일부를 교구비나 봉사비, 인쇄비 등의 명목으로 강사들로부터 징수할 방침이다.
개설된 문화강좌의 수강 인원이 일정치 않은 탓에 시설 유지비도 마련하기 어려워 고육지책을 강구할 수밖에 없다는 것.
유성문화원 관계자는 “문화강좌 비용이 거의 대부분 강사료로 지급되기 때문에 문화원은 사실상 공간만 내어주게 되면서 전기료나 수도요금도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라며 “자구책을 찾다 보니 강사료에 운영비를 일부 부과해 재원을 마련하려는 방침을 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강사들은 얼마 안 되는 강의료에서 문화원 운영비까지 징수당하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유성문화원 모 강좌 강사는 “문화원의 부족한 예산 때문에 푼 돈을 받는 강사들에게서 걷어 간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된다”며 “문화원 운영비가 부족하다면 제반 비용을 지자체에서 지원해야 하지 않느냐”고 볼멘소리를 했다.
이와 관련 유성구청 관계자는 “각 구청이 해당 문화원의 예산 집행 내역을 감사하지만, 문화원 자체가 구청 산하가 아니어서 운영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다”며 “현재 지자체에서 마련한 문화원 운영비 관련 규정이나 조례는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박주미 기자 jju1011@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