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전국 최초로 관용차량의 사용기간을 현행 5년에서 최대 11년까지 연장 운행키로 했다.
염홍철 대전시장은 최근 “차량의 성능이 좋아지고, 도로여건이 나아진 만큼, 관용차량의 내구연한을 5년으로 못박는 것은 예산 낭비 요인이 크다”면서 “현행 내구연한을 연장하도록 하고, 관련 부서에서는 모든 차량에 대해 일일점검 등 차량관리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염 시장은 이어 “현재 운행하는 전용차량은 전임시장이 타던 차량으로 5년째 운행하고 있지만 고장 등으로 운행에 지장을 준 사례는 없던 것으로 안다”면서 “앞으로 안전에 큰 문제가 없는 한 앞으로도 3년 이상 운행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시는 이에 따라 내달 중 전용차량 등 각종 관용차량에 대한 기준과 관련 △승용차 전용차량(5년→8년) △업무용(6년→9년) △승합차 35인 이상(8년→11년) △화물차(6년→9년)의 내구연한을 각각 3년 이상 연장하는 등 ‘대전시 관용차량관리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염 시장의 이번 조치는 그동안 '내구연한 5년 이상 또는 12만㎞ 이상’이면 관용차를 교체하던 관행을 깨고, 시대흐름에 맞춰 자치단체의 예산을 절감하기 위한 것으로, 염 시장은 민선3기 때도 취임과 동시에 관사를 없애고, 이를 시립어린이집으로 변경하는 등 일련의 혁신을 단행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의수 시 자치행정국장은 “이번 조치는 그동안 관행처럼 여겨왔던 임기 중 관용차 교체 등 예산 낭비를 바로잡기 위해 취해진 것”이라며 “앞으로도 차량뿐만 아니라 행정의 모든 부분에서 관행을 탈피, 시대에 맞는 민·관협치 행정 모델을 개발해 적극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