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오는 7월부터 종합병원 이상 대형병원에서 감기와 같은 경증 진료를 받는 환자의 약값이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원회(건정심) 소위원회가 대형병원 경증 외래환자 집중화 완화방안과 관련, 대형병원을 이용하는 경증 환자에 한해 약값을 올리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소위는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현행 30%인 경증환자 약제비 본인부담률을 50%로, 종합병원은 30%에서 40%로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기존에 감기 등 경증 질환자가 종합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지불한 약제비 본인부담액이 3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이 방안이 확정된 이후 본인 부담률은 5만 원으로 인상된다는 뜻이다.
다만 병원급 의료기관과 동네 의원은 약제비 본인부담률 인상 대상에서 제외돼 현행 30%로 유지된다.
또 이날 소위는 환자 인센티브에 관해 약값 본인부담금 인상으로 절감되는 재원이 있을 경우 이를 동네의원을 방문하는 만성질환자 또는 노인의 본인부담 경감 등에 사용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건강보험 가입자 대표는 의료기관 기능재정립과 관련해 환자의 부담을 올리는 정책을 먼저 시행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했다.
그러나 소위는 약제비 인상안이 이미 오래전부터 논의된 점을 고려해 먼저 합의를 하고, 준비절차가 진행 중인 다른 정책은 향후 구체적 안이 마련되는 대로 논의키로 했다.
한편 이날 소위는 약제비 이외에 의료 영상장비 수가 합리화 방안도 논의, CT는 15%, MRI는 30%, PET는 16%를 인하하는 방안으로 의견을 모았다.
다만 위원들은 가급적 1년 이내에 영상장비 비급여 규모와 유지보수비 등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개별장비별 사용연수, 검사건수 등을 고려한 '차등수가제' 도입시 이 실태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소위가 의견을 모은 만큼 이 방안이 건정심을 통과할 가능성이 크다. 건정심을 통과하면 시행령을 개정해 이르면 7월부터 약값 인상을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