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복 운영법인 차질

2011. 3. 25. 00:51 from 알짜뉴스
    

첨단의료복합단지 운영법인의 인건비와 운영비 부담 문제를 놓고 기획재정부와 지자체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가운데 장기화될 경우 단지 조성에 차질이 예상된다.

충북도에 따르면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를 운영할 법인인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의 이사장이 선임되는 등 조직 구성과 함께 본격적인 단지 조성에 들어갈 예정이다. 첨복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국가의료산업 발전을 위해 전략적으로 설립된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은 이사회, 4개 센터, 행정지원부서로 법인조직이 구성돼 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가 법인 인건비와 운영비의 50%를 자치단체에서 부담할 것을 요구하면서 올해 관련부처가 요구한 국가 부담금을 대폭 삭감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교육과학기술부·지식경제부·보건복지부가 요구한 운영법인 인건비·운영비 104억 원 중 13억 원(충북 6억 6000만 원, 대구 6억 4000만 원)만 반영했다. 행정지원부서(법인 및 센터 행정지원과 대회협력)의 인건비와 운영비는 계상하지 않았다. 이 같이 운영법인의 인건비와 운영비를 대폭 삭감하면서 연구원 등 인력 확보에 차질이 예상되면서 지자체가 국가부담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충북도는 첨복단지 조성계획에 핵심·지원시설 건립비·운영비는 정부 부담, 부지제공·편의시설 건립은 지자체 부담을 기본 원칙으로 설정한 것과 입지 선정 시에도 지자체 부담 언급이 없었던 점을 내세우고 있다. 첨복단지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연구에도 운영비 부족분은 정부가 충당하도록 제시된 것을 근거로 국가 부담을 주장하고 있다.

도는 지자체의 기정 부담액도 과다한 상황에서 운영비·인건비를 추가로 부담할 경우 오는 2017년 인력 충원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매년 200억 원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의 심의없이 기획재정부가 일방적으로 기본원칙을 변경한 것은 부당하다”며 “첨복단지는 국책사업으로 제5차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 회의에서 인건비·운영비의 국가 부담이 확정된 만큼 당초 계획대로 전액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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