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내외 주요 이슈가 생기면 어김없이 떠도는 소위 ‘괴담’이 사회혼란의 주범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이 괴담들은 요즘 유행하는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타고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유발하고 있다.

얼마 전 일본 동북부를 강타한 대지진으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순간 한통의 문자메시지가 국민 간담을 서늘하게 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에서 유출된 방사능 물질이 15일 오후 4시 한국에 상륙한다’는 내용의 이 문자는 트위터 등을 통해 삽시간에 퍼졌고, 급기야 ‘방사능 공포’를 몰고 왔다.

당시 괴담을 놓고 주식의 시세차익을 노린 작전세력의 소행이란 의혹도 제기됐지만 최초 유포자 A(28·광고 디자이너) 씨는 “BBC 뉴스를 사칭한 영문 문자 뉴스를 받고 지인에게 메신저로 알렸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 최초 유포자가 검거됐고 전문가들 역시 현재의 방사능 피해 우려가 지나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지만 여전히 인터넷을 통해 퍼지는 괴담은 그칠 줄 모른다.

무책임한 괴담 유포는 이번 뿐만 아니다. 최근 구제역 파동으로 매몰지 문제가 이슈로 부각되자 ‘인체감염 유해설’을 비롯해 ‘수도물에서 핏물이 나왔다’, ‘국내 축산업 붕괴를 노린 정부의 자작설’까지 출처를 알 수 없는 괴담들이 국민을 불안에 떨게 했다.

1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아픈 상처로 남아 있는 천안함 사건 역시 각종 괴담과 음모론이 난무했다. ‘속초함 오인공격설’, ‘병사 자폭설’, ‘암초설’, ‘정부 조작설’ 등의 괴담은 깊은 슬픔에 빠진 유족을 외면한 채 속절없이 퍼졌고, 당시 경찰이 나서 유포자를 검거했지만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괴담은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이런 현상에 대해 전문가들은 정부에 대한 불신감이 괴담 유포를 부추겼고, 그 대상이 정부임에도 불구, 오히려 국민 불안을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지적한다. 또 최근 인터넷의 발달로 자기 존재감을 과시하기 위해 소위 ‘낚시글’이 유행하고, 이에 따른 허위정보 생산이 잇따르면서 각종 폐해가 속출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지난해 말 헌법재판소에서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1항(속칭 미네르바법)에 대한 위헌 결정이 나오면서 인터넷을 통한 유언비어 유포의 처벌 근거가 없다는 것도 문제다.

경찰 관계자는 “허위사실 유포자는 특별히 사회적으로 해악을 끼치겠다는 생각보다 자신을 과시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진 경우가 많다”며 “큰 혼란을 야기하는 유포자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사실상 사라진 만큼 이를 대체할 만한 법안 마련 역시, 시급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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