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목표로 ‘동반성장협의회’를 출범시켰지만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도내 기업 간에 어떠한 불공정 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실태 파악도 못한 채 도가 대·중소기업의 협력 강화를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섰기 때문이다.
또한 도 차원에서 대기업을 강제할 수 있는 통제력이 없어, 자칫 협의회가 대기업 위주로 진행될 경우 대·중소기업 간 불평등한 관계에 면죄부를 줄 수도 있다는 우려다.
충남도는 24일 안희정 충남지사를 비롯해 삼성전자 등 대기업 5개사와 중소기업 단체 대표 6명, 기업지원기관·단체 대표 및 경제학 전문교수 7인 등으로 ‘충남도 동반성장협의회’를 출범시켰다.
이날 협의회는 △도가 계획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추진계획 보고를 비롯해 △향후 협의회 활동의 기본원칙이 될 동반성장협의회 운영규정안 심의 △대기업·중소기업·공공기관의 동반 성장 추진의지를 담은 동반성장 이행헌장을 채택했다.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추진계획의 주된 내용은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위한 동반성장협의체 구성 및 지원 △기업간 상호협력 문화확산을 통한 중소기업 역량강화 지원 △동반성장의 조력자로서의 지방정부의 역할 강화 △동반성장 애로지원 및 이행실태 점검 등을 통해 실효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이번 협의회 출범을 시작으로 민선 5기 안희정 충남지사의 핵심공약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협의체를 운영하고, 공정한 동반성장의 산업생태계를 구축한다는 야심찬 계획이지만, 한편 이에 따른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상생협력을 위해 무엇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갈등의 실태조사가 선행돼야 했지만 도내 기업 간 현황 파악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문제점도 파악하지 못한 가운데 어떤 것을 합의할 수 있느냐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도는 이번 협의회를 통해 대·중소기업 간의 불합리한 거래 등 실태를 파악한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협의회를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문제점을 들춰낼 경우 ‘동반성장협의회’ 자체가 갈등의 장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도가 협의회 운영에 있어 대기업을 통제할 수 있는 실질적인 수단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대기업들이 불공정한 형태의 거래를 합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로 협의회를 활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도 관계자는 “사실상 대기업을 제재할 수 있는 동력이 약하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를 포함했다”며 “협력사 간의 기업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