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감면에 따른 생색은 정부가 내고, 세수감소에 따른 재정악화는 지자체가 감내해야 할 상황이다.”
정부가 지난 22일 주택 취득세율의 50%를 추가 감면한다는 내용의 부동산 거래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세수 감소를 우려한 지방자치단체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대전시를 비롯, 전국 16개 시·도가 전체 지방세수의 30%에서 최대 50% 이상을 차지하는 취득세를 감면할 경우 심각한 재정위기 상황이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며 정부에 대책마련을 요구했지만 뚜렷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대전시, 충남도 등에 따르면 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관은 지난 2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주택 취득세율 50% 추가 감면을 연말까지 적용하고, 실수요자에 대한 DTI(총부채상환비율)를 최대 15%까지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8·29 조치로 9억 원 이하 1인 1주택의 취득세율은 기존 4%에서 2%로 낮아졌고, 이번 3·22 발표로 또 다시 2%에서 1%로, 9억 원 초과 1인 1주택 또는 다주택도 현행 4%에서 2%로 각각 인하된다.
즉, 정부는 취득세 감면, DTI 규제 완화 등을 통해 부동산 경기를 살리면 거래가 활성화돼 세금 감면으로 줄어든 세원을 다시 걷어 들일 수 있다는 논리인 셈이다.
이를 위해 취득세율 감면에 따른 지방세수 부족분도 전액 보전키로 했지만 지방자치단체들은 정부의 발표를 믿지 못한다는 입장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취득세로 거둬들이는 지방세가 연간 3060억 원으로 3·22 조치로 하면 600여억 원의 세원이 감소될 전망이다. 중앙정부가 이 부분을 정산해 보전해주겠다고 했지만 정작 재원이나 지원 시기는 언급조차 못하고 있다”면서 “올해 수입과 지출에 대한 예산을 전부 편성한 상태에서 갑자기 지방세 감면을 발표, 그에 대한 대책은 지자체가 감내해야 할 상황”이라며 불만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 관계자는 이어 "정부가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정책적 드라이브를 건다고 해도 이 부족분에 대해 선지원·후정산 해줘야 하고, 이를 위해 타 지자체와 공동 대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충남도 역시 이번 정부 조치에 대해 반발 기류가 확산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서민 주거 안정 및 거래활성화 등 취득세를 감면하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지자체의 재원보전을 위한 대책이 없다면 원천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실제 대전의 경우 올해 편성된 예산 중 취득세를 통해 걷어 들일 수 있는 세원은 모두 3060억 원으로 전체 재원의 30%를, 충남도는 지난해 12월을 기준으로 총세입 1조 485억 원 중 취·등록세는 6419억 원으로 61.2%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타 지자체들도 이날 “세금이 많이 걷히는 국세는 유지하면서 지방세 만 희생양으로 삼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면서 “취득세 조정이 불가피하다면 지방세수 감소 보전대책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지자체들은 이에 따라 정부가 국세인 양도소득세 감면 등 다른 방법을 찾거나 양도소득세로 지방세 감소분 전액을 보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