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샛별초 잔디운동장 조성과 관련, 청주교육지원청과 시민단체가 마찰을 빚고 있는 가운데 충북도교육청이 학교운동장조성사업 시행 절차를 개선해 정확성을 기하게 됐다.
샛별초 문제의 경우 학부모를 중심으로 한 찬성 측과 지역주민들을 위주로 한 반대 측이 지속적인 마찰을 빚고 있음에도 의견을 낼 수 있는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점을 감안, 지역주민 의견수렴(동의) 대상을 학교부지 경계선으로부터의 직선거리 반경 200m 이내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로 제한했다.
도교육청은 친환경적 운동장 조성에 대한 학교 구성원과 지역주민의 참여 요구가 점점 커지고 있고 학교운동장 조성 사업이 교과부 사업, 문화부 사업, 교육청 자체 사업 등 사업주체별로 추진기준이 각기 달라 혼선을 빚을 수 있어 일원화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개선안을 마련했다.
이 개선안은 학교운동장 조성계획이 통보되면 학교에서는 자체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사업을 지역교육청에 사업을 신청 또는 요구하도록 했으며 지역교육청에서는 대상 학교를 1차로 선정한 후 지자체나 도교육청에 대상 학교를 추천하도록 돼있다.
또한 지역별로 '운동장 사업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모범적으로 조성이 가능한 학교를 선정·추천하고, 다양한 학교운동장 조성·유지·보수 및 이용방안 협의, 기타 운동장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문제를 협의하도록 했다.
특히 지난해부터 문제가 되고 있는 샛별초 잔디운동장 조성사업 진행과정상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 학생 및 지역주민이 공동으로 활용하려면 운동장을 의무적으로 개방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해 BTL학교의 경우 관리업체와 사전협의를 하고 학교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사업설명회, 공청회 등 사전절차를 거친 후 사업대상을 신청하도록 했다.
사업을 신청한 후에는 천연잔디나 인조잔디로 조성하려면 학교(기관) 홈페이지와 게시판, 현수막 등을 통해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20일 이상 사업 예고 및 이의신청을 받도록 했으며 반대가 있는 경우 다시 사업설명회, 지역주민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해 학교구성원과 지역주민간 의견을 조율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그동안 교과부에서 하달된 지침이나 교육청 자체 지침 내용상 마찰의 소지를 안고 있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도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김규철 기자 qc258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