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민주당의 본회의장 점거와 한나라당의 쟁점법안 강행 처리 입장으로 정면 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한나라당은 28일 김형오 국회의장에게 질서유지권 발동과 직권 상정을 공식 요청해 강행 처리 입장을 정리했고 청와대도 사실상 법안의 연내처리를 거론해 단독 처리 가능성을 높였다.

반면 민주당은 ‘MB악법’ 총력저지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본회의장 점거를 이어 가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제 3교섭단체를 구성하고 있는 자유선진당은 이날 중재안을 양당에 제시하며 타협 가능성을 타진했지만 양당의 입장차가 워낙 커 협상 여부가 불투명하다.

이 때문에 국회 안팎에선 30일을 전후로 한나라당이 강행 처리를 할 것이란 시나리오가 나도는 등 ‘태풍전야’를 방불케 하고 있다.

다만 여야가 협상을 통해 연내 처리가 가능한 법안만을 ‘추려낼 경우’ 본회의 합의 처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물리적 강행에 따른 연말 정국 파행= 한나라당이 본회의장을 점거한 야당 의원들을 국회 경위들을 동원해 강제로 끌어낸 뒤 쟁점법안을 처리한다는 시나리오다.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최종으로 85개 법안의 처리를 확인한 뒤 민주당과 협상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은 조정식 대변인 논평을 통해 한나라당의 제안 법안이 이른바 방송법 등을 포함한 ‘MB 악법’이라며 협상의 여지가 없다고 못박았다.

한나라당 홍 대표는 85개 법안이 ‘마지노선’임을 이미 강조한 데다 국회의장에게 질서유지권 발동을 요청한 상황이어서 단독 처리의 ‘실제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청와대 이동관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을 통해 "여야가 국회에서 잘 처리해 줄 것으로 믿고 기대하며, 국회도 그 것이 국민적 기대라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사실상 연내 법안 처리에 못을 박았다.

물리적 강행이 이뤄질 경우 여야 간 몸싸움을 비롯해 극한 상황 연출이 예상된다.

국회법은 각 상정 법안에 대해 전자투표를 명시하고 있어 한나라당의 85개 법안이 모두 직권 상정될 경우에도 이에 대한 투표가 필요한 실정이다. 한 법안에 대해 30초 정도를 잡는다고 해도 1시간 여가 필요하다는 계산이고 이 과정에서 여야 간 물리적 충돌 가능성도 엿보인다. 이 때문에 법안 처리 이후 후폭풍도 예상되며 상당한 후유증이 예상된다.

▲여야 합의 처리 법안 연내 처리= 가능성이 낮지만 여야 간 합의 처리된 법안만 연내 처리한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선진당은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일보 양보’를 촉구하면서 연내 처리가 가능한 민생법안 합의 처리에 주력하는 입장이다.

선진당 권선택 원내대표는 서민생활 안정 및 중소기업 지원법안,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세종시 특별법 등을 연내 처리 대상으로 꼽았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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