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난달 2여억 원을 주고, 아파트를 구입한 A(37) 씨. A 씨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법무사 사무장이라는 B 씨에게 등기 등 관련 업무를 위탁하고, 500여만 원을 자동이체로 송금했다. 그러나 A 씨는 간이영수증에 적혀있는 국민주택채권할인비용 등의 항목별 수수료에 의심이 갔고, 수차례 영수증 제시를 요구한 결과, 며칠 뒤 B 씨에게 “정산이 늦게 끝났다”며 수십만 원을 돌려받았다.
#2. 최근 어렵게 전셋집을 구한 C(42) 씨는 부동산중개업자의 횡포에 또 한 번 무주택자의 설움을 겪었다. C 씨는 전세 값을 올려달라는 집 주인의 무리한 요구에 다른 집을 구했지만 부동산중개업자인 D 씨의 웃돈 요구에 실랑이를 벌였다. D 씨는 “기존 간이과세사업자에서 일반과세사업자로 전환하면서 기존에 면제됐던 부가세를 수수료 외에 별도로 받고 있다”며 추가 비용을 요구했고, C 씨는 “일반인인지 간이사업자인지 어떻게 알고, 돈을 더 줄 수 있느냐"며 반박했지만 결국 확인도 하지 못한 채 서둘러 계약을 체결했다.
최근 이사철을 맞아 전세 값은 물론 아파트 가격 마저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서민들은 경제적 이유로 이사를 떠나거나 이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수수료의 과다 청구 등으로 이중·삼중고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유권 이전 등기를 위해 진행하는 절차에 있어 국민주택채권할인율을 비롯 인·증지세, 검인·등록세 대행, 제(諸)증명비용 등 정확한 실비계산이 어려운 항목들이 많다는 점을 악용, 수수료를 과다 청구하는 사례가 적지 않아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법무서비스 관련 피해 상담 건수도 매년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고,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이 법무사의 과다 비용 청구에 대한 문의나 상담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전세나 매매 등을 위해 찾고 있는 부동산중개업소에서도 수수료를 과다 청구하거나 적법한 절차를 진행하지 않아 피해를 입고 있는 시민들이 적지 않다.
실제 대전시가 지난 4일 대전지방경찰청과 대전지방국세청, 5개 자치구와 공동으로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특별 단속을 진행한 결과 중개보조원 미신고, 중개수수료 외 실비 과다 청구, 중개업등록증 대여 등으로 모두 21건을 적발했다.
시는 이 가운데 5건을 영업정지토록 하고 2건을 고발조치하는 한편 나머지 14건은 행정지도 처분했다.
지역의 법조계 관계자는 “시민들이 부당한 손해를 보지 않으려면 법무사나 부동산중개업소를 이용하기 전에 여러 곳에서 견적을 의뢰한 후 가격이나 전문성 등을 고려해 업무를 맡겨야 한다”며 “각종 수수료는 부풀려지기 쉬운 만큼 고시된 수수료율이나 채권할인료 등을 체크하고, 영수증도 꼭 챙겨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2. 최근 어렵게 전셋집을 구한 C(42) 씨는 부동산중개업자의 횡포에 또 한 번 무주택자의 설움을 겪었다. C 씨는 전세 값을 올려달라는 집 주인의 무리한 요구에 다른 집을 구했지만 부동산중개업자인 D 씨의 웃돈 요구에 실랑이를 벌였다. D 씨는 “기존 간이과세사업자에서 일반과세사업자로 전환하면서 기존에 면제됐던 부가세를 수수료 외에 별도로 받고 있다”며 추가 비용을 요구했고, C 씨는 “일반인인지 간이사업자인지 어떻게 알고, 돈을 더 줄 수 있느냐"며 반박했지만 결국 확인도 하지 못한 채 서둘러 계약을 체결했다.
최근 이사철을 맞아 전세 값은 물론 아파트 가격 마저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서민들은 경제적 이유로 이사를 떠나거나 이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수수료의 과다 청구 등으로 이중·삼중고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유권 이전 등기를 위해 진행하는 절차에 있어 국민주택채권할인율을 비롯 인·증지세, 검인·등록세 대행, 제(諸)증명비용 등 정확한 실비계산이 어려운 항목들이 많다는 점을 악용, 수수료를 과다 청구하는 사례가 적지 않아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법무서비스 관련 피해 상담 건수도 매년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고,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이 법무사의 과다 비용 청구에 대한 문의나 상담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전세나 매매 등을 위해 찾고 있는 부동산중개업소에서도 수수료를 과다 청구하거나 적법한 절차를 진행하지 않아 피해를 입고 있는 시민들이 적지 않다.
실제 대전시가 지난 4일 대전지방경찰청과 대전지방국세청, 5개 자치구와 공동으로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특별 단속을 진행한 결과 중개보조원 미신고, 중개수수료 외 실비 과다 청구, 중개업등록증 대여 등으로 모두 21건을 적발했다.
시는 이 가운데 5건을 영업정지토록 하고 2건을 고발조치하는 한편 나머지 14건은 행정지도 처분했다.
지역의 법조계 관계자는 “시민들이 부당한 손해를 보지 않으려면 법무사나 부동산중개업소를 이용하기 전에 여러 곳에서 견적을 의뢰한 후 가격이나 전문성 등을 고려해 업무를 맡겨야 한다”며 “각종 수수료는 부풀려지기 쉬운 만큼 고시된 수수료율이나 채권할인료 등을 체크하고, 영수증도 꼭 챙겨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