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 조달청 등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제품 구매의무’ 시행과 관련, 구매 실적을 부풀리는 등 부실하게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중소기업 지원제도 운영실태’ 감사 결과 중기청, 조달청 등 공공기관들은 지난해 중기제품 구매실적을 5조 2700억 원 늘리는 등 부실하게 운영했다.

조달청은 지난해 실제 중소기업과의 계약 실적이 14조 6057억 원인데도 불구하고 4조 6471억 원(대기업 실적)이 많은 19조 2528억 원으로 집계했다.

특히 조달청은 지난해 엘리베이터 등 45개 지정품목을 53개 대기업과 142건(803억여 원)을 계약하기도 했다.

또 국토관리청 등 5개 기관은 정당한 계약 실적보다 6229억 원(대기업과 계약한 금액 또는 다른 연도 계약 금액)을 과다 산정했다.

국토관리청 등은 지난해 조달청이 계약한 레미콘 수요공사의 35%, 아스콘 수요공사 51%를 레미콘·아스콘 중소기업에서 구매해 관급하지 않고 공사비에 포함하는 방식으로 시공업체가 대기업 제품을 구매한 것이 적발됐다.

중소기업청은 수요기관이 조달청을 통해 계약한 19조 2528억 원 중 9조 3097억 원을 합리적 이유 없이 조달청과 각 수요기관의 구매 실적에 각각 포함해 국무회의에 보고한 후 국민에게 공표했다.

또 중기청은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성능인정 심사기준을 고시하면서 당해 기술의 이행능력에 초점을 둬야 함에도 불구하고, 타 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R&D 여건 및 실적’에 100점 만점 중 60점을 배점하는 등 심사기준을 불합리하게 운영했다.

이런 결과 지난해 5월 저장탱크 성능인증 심사를 받은 모 업체는 개발기술 이행 관련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지만 R&D 관련 항목에서의 낮은 점수로 인해 성능인증을 받지 못했다.

감사원은 감사 결과를 토대로 중기청장에게 구매의무 이행 여건을 조성하는 한편 구매 실적을 과다 제출한 기관에 주의를 요청했다.

최장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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