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괴산산업단지가 지정 해제돼 학생중앙군사학교 이전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특히 군사학교 이전과 관련해 충북도의회와 괴산군 간 갈등도 해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충북도는 28일 괴산군과 지역 시민단체 등의 요구가 커지고 있고, 괴산단지가 학생중앙군사학교 부지로 편입됨에 따라 수차례 의견 수렴을 통해 검토한 결과 이 단지를 지정 해제했다고 밝혔다.
지난 1994년 처음 지정된 괴산산업단지는 이후 사업 시행자인 ㈜진로에서 단지 공사를 추진했으나, 1997년 5월 부도를 내면서 공사가 중단돼 10년이 넘게 방치돼 왔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학생중앙군사학교가 괴산군으로 유치되면서 이 단지 중 일부가 군사학교 부지에 포함됐고, 괴산군수와 ㈜진로 등은 지난달 20일 충북도에 괴산산업단지의 지정해제 건의문과 지정해제 신청서를 각각 제출하는 등 해제를 요청했다. 이 과정에서 충북도의회는 행정사무감사에 괴산산업단지와 관련 임각수 괴산군수의 출석을 요구했고, 임 군수는 두 차례나 출석을 거부하는 등 갈등을 겪기도 했다.
결국 도가 관련 기관·단체의 의견을 수 차례에 걸쳐 수렴하고, 진로에서도 향후 사업확장 및 공장증설 시 충북도와 괴산군에 우선 투자한다는 것을 두 차례에 걸쳐 확약함에 따라 지정이 해제되게 됐다.
도 관계자는 “현재의 경제상황과 괴산산업단지 존치에 따른 실익과 즉시 착공이 가능한 학생중앙군사학교를 비교한 결과, 대규모 투자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괴산군민과 괴산군수의 의견을 존중해 산업단지 지정해제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해제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괴산산업단지가 지정 해제에 따라 도의회 증인출석 여부를 놓고 빚어진 충북도의회와 임각수 괴산군수 간 갈등도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도의회에서 두 차례의 증인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임 군수에게 200만 원의 과태료 부과를 의결해 충북도에 통보했으나, 도가 산업단지 지정을 해제한 상태에서 임 군수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천영준 기자 cyj5425@cctoday.co.kr
특히 군사학교 이전과 관련해 충북도의회와 괴산군 간 갈등도 해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충북도는 28일 괴산군과 지역 시민단체 등의 요구가 커지고 있고, 괴산단지가 학생중앙군사학교 부지로 편입됨에 따라 수차례 의견 수렴을 통해 검토한 결과 이 단지를 지정 해제했다고 밝혔다.
지난 1994년 처음 지정된 괴산산업단지는 이후 사업 시행자인 ㈜진로에서 단지 공사를 추진했으나, 1997년 5월 부도를 내면서 공사가 중단돼 10년이 넘게 방치돼 왔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학생중앙군사학교가 괴산군으로 유치되면서 이 단지 중 일부가 군사학교 부지에 포함됐고, 괴산군수와 ㈜진로 등은 지난달 20일 충북도에 괴산산업단지의 지정해제 건의문과 지정해제 신청서를 각각 제출하는 등 해제를 요청했다. 이 과정에서 충북도의회는 행정사무감사에 괴산산업단지와 관련 임각수 괴산군수의 출석을 요구했고, 임 군수는 두 차례나 출석을 거부하는 등 갈등을 겪기도 했다.
결국 도가 관련 기관·단체의 의견을 수 차례에 걸쳐 수렴하고, 진로에서도 향후 사업확장 및 공장증설 시 충북도와 괴산군에 우선 투자한다는 것을 두 차례에 걸쳐 확약함에 따라 지정이 해제되게 됐다.
도 관계자는 “현재의 경제상황과 괴산산업단지 존치에 따른 실익과 즉시 착공이 가능한 학생중앙군사학교를 비교한 결과, 대규모 투자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괴산군민과 괴산군수의 의견을 존중해 산업단지 지정해제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해제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괴산산업단지가 지정 해제에 따라 도의회 증인출석 여부를 놓고 빚어진 충북도의회와 임각수 괴산군수 간 갈등도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도의회에서 두 차례의 증인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임 군수에게 200만 원의 과태료 부과를 의결해 충북도에 통보했으나, 도가 산업단지 지정을 해제한 상태에서 임 군수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천영준 기자 cyj5425@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