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 무분별한 용역 발주가 고질화되고 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선 기존 심의제도의 강화와 사후평가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관련기사 3면

우선 용역과제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판단하는 유일한 심의기구인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의 역할을 보충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용역과제심의위원으로 다수의 집행부 간부들이 참여하는 데다 이들이 선정한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현 상황에서 심의위가 온전히 객관성을 갖추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같은 이유로 광주시의 경우는 용역과제 심의결과를 즉시 의회에 제출토록 의무화함으로써 예산편성에 앞서 의회가 용역과제에 대한 충분한 사전검토와 분석이 가능토록 하고 있다.

즉 단지 심의위를 거쳤다는 명분과 예산심의 현장에서 담당공무원의 잘 포장된 설명에 의원들이 현혹되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다. 공무원들의 보다 책임감 있는 자세를 요하기 위해 '용역실명제' 또는 '삼진아웃제' 등 철저한 사후평가제의 시행도 요구되고 있다. '용역실명제'란 정책을 주창하고 설계한 공무원 그리고 그 정책을 시행하고 감리한 공무원들의 이름을 확실하게 밝혀 그 정책의 성공과 실패에 대해 책임을 지게 하는 '정책실명제'를 용역사업에 적용한 개념이다.

이 제도는 용역계획을 수립하는 공무원들의 보다 신중한 자세는 물론 용역과제가 공무원들의 책임 회피나 정책 합리화 수단으로 남발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는 이점을 가진다.

'삼진아웃제'는 잘못된 용역으로 예산낭비가 발생했을 때 공무원은 용역업체를 탓하고, 용역업체는 나몰라라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수단이다. 즉 잘못된 용역을 수행한 업체의 책임을 묻는 일종의 퇴출제도인 셈이다. 이같은 평가제도의 효율적 적용을 위해선 정기적인 용역결과 관리가 수반돼야 한다.

'청주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13조에 따르면 '용역 성과가 시책개발 및 사업추진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용역결과 이용 관리대장을 작성 비치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부서별로 산발적으로 이뤄질 뿐 통합관리 및 평가가 이뤄지지 않다보니 형식적 절차에 불과한 실정이다. 특히 지난 2009년에는 앞서 3년간 용역과제심의위에서 가결된 용역과제에 대해 활용실태, 성과물에 대한 유형별·부서별 중점평가한 결과 성과물 활용도가 낮은 1회성 용역과 유사·중복 용역발주가 다수 확인되는 등 사후평가의 중요성이 대두됐음에도 이후 용역결과 전반에 대한 평가분석이 이뤄진 해는 단 한 번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박상인 청주시의회 재정경제위원장은 "일부에 의해 기획된 용역이 추진됐다가 실무에서 적용이 안되는 것이 도출돼서 나중에 사장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며 "이로 인해 예산낭비가 발생해도 결과물에 책임을 지는 자가 전혀 없는 것이 더욱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이어 "용역남발의 근본적 원인은 공무원들의 행정편의주의와 책임행정에 대한 면피수단 마련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용역실명제 등 보다 강력한 제재 수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끝>

전창해 기자 widesea@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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