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충북 청원군 강외면 오송에서 발생한 침수피해와 관련 현대건설과 한국농어촌공사 청원지사(이하 청원지사) 간에 책임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이들은 주민들의 피해 사실과 관련해서도 이견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9월 11일과 12일 양 일간에 걸쳐 오송리 저지대 파밭이 침수됐다. 청원지사는 이 시기의 침수피해와 관련 일부 책임을 인정하며 보상했지만 현대건설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책임공방

오송리에서 흐르는 두 소하천은 미호천 인근에서 Y자로 합쳐지고, 개폐형 수문을 통해 양배수장으로 흘러든다. 현대건설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수해 당일인 지난해 9월 11일 오전 파밭 소유주이자 피해자인 이 모 씨(65)가 집중호우로 침수가 우려된다며 물길을 뚫어 줄 것을 요구하자 공사현장의 농로를 굴삭기로 파 물길을 터줬다. 당시 개폐형 수문을 최대한 열어도 집중호우로 인한 수위상승을 막을 수 없었다고 한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물길을 터 줘 수위가 줄어들자 이 씨가 ‘고맙다’는 얘기까지 하고 돌아갔다”고 밝혔다. 이후 수위는 빠른 시간에 내려갔으나 다음날 서평2양·배수장에서 조치가 늦어져 농경지 일부에 침수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청원지사의 입장은 다르다. 청원지사는 12일 발생한 침수에 대한 책임은 인정하지만 1차 침수가 이뤄진 11일은 현대건설의 잘못이라는 입장이다.

청원지사 관계자는 “현대건설에서 농로라고 하지만 우리가 볼 때는 물길을 가로막는 물막이라고 생각된다”며 “당시 강수량은 서평2양·배수장에서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수준으로 현대건설에서 빠른 조치만 해줬어도 1차 침수는 없었을 것이며 현대건설에도 책임이 있다”라고 단언했다.

◆피해여부

현대건설과 청원지사는 주민들의 피해를 놓고도 이견을 보이고 있다.

피해를 주장하고 있는 이 씨는 “사전계약을 통해 파에 대한 계약금과 잔금을 받았지만, 침수 피해로 상품가치가 떨어졌다”며 “중간상인이 인수를 거부하며 환불해달라고 해 1500만 원을 현금으로 환불하고 파를 넘겼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현대건설은 “11일 워낙 많은 비가 와 파밭 중 일부 낮은 곳에서 고임 현상이 있을 수는 있었겠지만 피해를 봤다고 하기는 어렵다”며 “민원이 들어오자마자 현장 확인을 했는데 침수된 파밭 주인 3명 중 1명은 피해가 없다고 하고, 피해를 주장하는 두 명도 침수범위와 피해금액이 제각각이라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강조했다.

청원지사는 “침수가 됐다고 파를 아주 못쓰는 것은 아니지만 상품가치가 크게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라며 “당시 침수로 인해 파 출하시기가 앞당겨지면서 농민들이 피해를 입었고, 이에 대해 피해 일부를 보상하고 인력을 지원했다”고 했다.

청원=심형식 기자 letsgo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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