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터넷을 통한 물품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이를 노린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대전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7일 인터넷 동호회 카페에 중고차를 판다는 허위 글을 올린 뒤 회원들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상습사기)로 A(24)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1월 22일경 자동차 동호회 카페에 'SM7 중고차를 판다'는 허위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B(31) 씨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입금 받는 등 회원 40명으로부터 모두 4382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A 씨는 인터넷 등에서 수집한 차량 사진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현혹하거나 급매물인 것처럼 속여 입금을 유도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중고거래를 빌미로 돈을 가로채는 사기 수법이 최근 기승을 부리면서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실제 대전경찰 사이버수사대에서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해결한 210여 건(경찰서 포함)의 사기사건 중 80% 가량이 인터넷 물품사기인 것으로 집계됐다.

경찰 관계자는 “직거래 사기 피해를 줄이는 안전거래 제도 등이 있으나 수수료 부담이나 빠른 배송을 위해 이용을 꺼리는 경우가 많다”며 “직거래 시에는 반드시 인터넷 사기피해 정보공유 사이트에서 피해 사례 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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