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동원 부장판사)는 16일 지난해 6·2지방선거에서 자원봉사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1심에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유상곤 서산시장 선거캠프 회계담당자 유 모(59) 씨에 대한 항소심 공판을 열고, 변호인과 검찰 측의 의견을 청취했다.

변호인 측은 이날 공판에서 “자원봉사를 한 사람들에게 식비를 제공하고 선거가 끝난 뒤 인지상정 차원에서 지급한 것”이라며 “(유 시장이) 6.8%라는 매우 큰 표 차이로 당선됐기 때문에 선거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었다”고 말했다.

반면 검찰 측은 “공직선거법에서 기부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금권선거를 막고 이로인해 선거에 미치는 악영향을 방지하기 위함”이라며 “피고인의 행위는 분명한 기부행위이며 선거에 악영향을 끼친 만큼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요구했다.

유 씨는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자원봉사자들에게 400만원 가량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 당선자의 경우 벌금 100만 원, 회계책임자나 사무장은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자가 직을 잃게 된다.

한편 유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5일 오후 2시 316호 법정에서 열린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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