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이 안정세를 보이면서 충북 도내 전역에 내렸던 가축이동제한이 해제됐다.
충북도재난안전대책본부는 16일 자로 도내 전 지역의 구제역 이동제한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조치는 지난달 28일 마지막으로 구제역이 발생한 진천군 광혜원 지역에서 2주 동안 추가 발생이 없었고, 임상검사 결과 이상이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구제역 발생에 따른 가축이동제한 해제는 지난해 12월 27일 충주에서 발생한 지 79일 만이며, 전국 도 단위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단시간에 해제를 완료했다.
가축이동제한 해제에 따라 구제역 발생농가에 대한 가축 재입식이 추진되는 등 축산농가의 사업 재기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구제역이 발생해 가축 전부를 매몰한 농가는 이동제한 해제 후 30일까지 농가 청소, 세척, 소독을 실시하고 방역관 확인 후 가축을 재입식할 수 있다.
부분 매몰 129개 농가는 담당공무원을 지정해 소독 등 방역조치와 함께 향후 일정에 따라 혈청검사를 통해 농장 간 이동제한을 해제 후 추가 입식이 허용된다.
도는 가축이동제한 해제에 맞춰 철저한 매몰지 관리, 조속한 보상을 추진하는 한편 축산발전대책을 수립해 피해지역 축산농가의 재기를 지원할 계획이다.
충북도는 지난해 11월 28일 안동발 구제역 발생 이후 전체 483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이 가운데 8개 시·군 292개 농가에서 구제역이 발생해 423개 농가 33만 6695두를 살처분 매몰했다.
방역비용은 280여억 원이 소요됐고, 살처분 보상금은 1600억 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
충북도재난안전대책본부는 16일 자로 도내 전 지역의 구제역 이동제한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조치는 지난달 28일 마지막으로 구제역이 발생한 진천군 광혜원 지역에서 2주 동안 추가 발생이 없었고, 임상검사 결과 이상이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구제역 발생에 따른 가축이동제한 해제는 지난해 12월 27일 충주에서 발생한 지 79일 만이며, 전국 도 단위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단시간에 해제를 완료했다.
가축이동제한 해제에 따라 구제역 발생농가에 대한 가축 재입식이 추진되는 등 축산농가의 사업 재기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구제역이 발생해 가축 전부를 매몰한 농가는 이동제한 해제 후 30일까지 농가 청소, 세척, 소독을 실시하고 방역관 확인 후 가축을 재입식할 수 있다.
부분 매몰 129개 농가는 담당공무원을 지정해 소독 등 방역조치와 함께 향후 일정에 따라 혈청검사를 통해 농장 간 이동제한을 해제 후 추가 입식이 허용된다.
도는 가축이동제한 해제에 맞춰 철저한 매몰지 관리, 조속한 보상을 추진하는 한편 축산발전대책을 수립해 피해지역 축산농가의 재기를 지원할 계획이다.
충북도는 지난해 11월 28일 안동발 구제역 발생 이후 전체 483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이 가운데 8개 시·군 292개 농가에서 구제역이 발생해 423개 농가 33만 6695두를 살처분 매몰했다.
방역비용은 280여억 원이 소요됐고, 살처분 보상금은 1600억 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