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청이전신도시(내포신도시)의 이전기관 유치에 비상이 걸렸다.
충남도가 성공적 신도시 건설을 목표로 당초 조기 이전 기관을 136개로 계획했지만 15일 개최된 간부회의에서 최종 118개로 축소키로 결정했다.
게다가 118개의 이전 기관도 재정상의 이유로 도의 계획대로 이전이 가능할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도는 지난 15일 내포신도시 현장에서 간부회의를 열고 이전 대상기관을 136개에서 118개로 조정키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도 관계자와 간부회의 결과 등에 따르면 자치행정국이 담당한 이전 기관인 대한적십자사 대전충남지사와 대전충남 재향군인회는 2010년과 2008년에 각각 대전에 청사를 신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농수산국이 담당한 ㈔농어촌특산단지 충남연합회는 지난해 6월 이미 농특산품전시판매장을 불법으로 운영한 것이 발각 돼 허가가 취소되고 사무실이 폐쇄되는 등 3곳 모두 이전이 불가능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도는 간부회의를 통해 이곳 3개 기관을 이전대상 기관에서 제외하고 118개소만 이전키로 했다.
특히, 이번 이전기관 축소는 지난 1월에 실·국장 보고회를 통해 도가 당초 136개의 이전대상 기관을 121개소 축소시킨지 50여일 만에 다시 하향 조정한 것이다.
더욱이 이전기관에서 제외된 기관들 대부분이 지난 2009~2010년에 새롭게 이전한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도가 애초부터 이들 기관에 대한 사전검토를 철저히 해 이전대상을 선별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문제는 현재 거론되는 118개의 이전대상 기관 역시 재정상의 문제로 내포신도시로의 이전이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내포신도시에 업무시설용지를 구입시 1040㎡(7억 3880만 원) 이하로는 구입할 수 없기 때문에 직원 수가 적고 후원금으로 운영되는 기관 및 단체들의 입주는 사실상 불가능 하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이들 기관들이 성공적으로 입주하기 위해 민간인들이 건설한 임대빌딩을 사용하거나 충남개발공사가 제공하는 오피스텔 등에 입주하는 방법밖에 없는 실정이다.
도 관계자는 “신도시 성공을 위해 초기 입주민 유치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이들의 안정적 입주를 위해 충남개발공사와 논의를 하고 있다”며 “그러나 충남개발공사 역시 법과 규정에 따라 일을 진행하다 보니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