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내 모든 초등학교의 무상급식이 전면 실시된 가운데 이를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무상급식 지원 조례’가 충남도의회 상임위원회 간의 의견 차이로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무상급식 지원 조례’와 관련 기존 학교급식 지원 조례 중 일부를 개정하자는 교육위원회와 기존 조례와 별도로 무상급식 지원 조례를 제정하자는 농수산경제위원회가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

하지만 이미 무상급식이 실행되고 있는 만큼 향후 안정적인 지원을 위해서 하루빨리 관련 조례를 통과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6일 충남도의회에 따르면 농수산경제위원회(위원장 강철민)는 이날 오후 상임위원회를 열고 ‘충남도 학교급식 지원에 관련 조례 전부 개정안’을 심의했지만, 결국 통과를 보류했다.

농경위는 향후 전반적인 상황을 유병기 의장에게 전달하고 논의를 지속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충남도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고남종 교육위원회 위원장(예산1)을 비롯한 11명의 의원들이 발의한 것으로 학교급식지원센터 의무화, 지역농산물 보급 확대 등 무상급식에 대한 지원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농경위 소속 의원들은 예산 확정과 무상급식 관련 업무는 교육법무담당관에서 담당하고 있는 만큼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새롭게 무상급식 지원 조례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기존 학교급식 지원 조례에 의해 지원되고 있는 유치원, 중·고등학교 등에 대한 식자재 공급이 법적 근거가 사라져 당장 내년도 예산 편성에 어려움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에 대해 무상급식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서로 조례 마련을 떠넘길 것이 아니라 서로 협력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현재 실시하고 있는 무상급식은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지만 향후 물가상승 등 환경이 바뀜에 따라 무상급식 재원 확보에 차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농경위 이종현 의원(당진2)은 “기존 조례의 전부 개정 보다는 새롭게 제정 조례안으로 법제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만 무상급식 시책도입에 부응하도록 지원 조례 마련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전민희 기자 manajun@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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