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원군 강외면 오송리 주민들이 현대건설과 지난해 9월 일어난 침수 피해보상을 놓고 장기간 갈등을 빚고 있다.
현대건설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실시하는 행복도시~오송역 도로개설공사의 시공사로 이 공사때문에 위치를 이동해야 하는 서평2양배수장 신축설치공사를 진행 중이다.
전반적으로 저지대인 오송리에서 흐르는 2개의 소하천은 이 현장에서 Y자 형태로 만나 배수장을 통해 미호천으로 유입된다.
강외면 오송리에서는 지난해 9월 11일 게릴라성 집중호우로 마을주민들 소유의 파밭 약 2만 8000㎥가 침수됐다. 주민들은 이 침수로 인해 파의 상품가치가 떨어져 약 5000만 원의 재산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마을주민들은 이 침수가 현대건설의 잘못이라고 주장하며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있고, 현대건설은 “우리도 피해자”라며 한국농어촌공사 청원지사의 잘못이라고 주장해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마을주민들에 따르면 주민들은 소하천이 만나는 지점의 수로가 좁아 집중호우가 오면 침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지속적으로 수로 내 가로막의 철거를 요구해 왔다.
주민들의 계속되는 항의에 현대건설은 “당 현장의 양배수장 기초공사 시행을 위해 설치된 횡배수관은 우천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폐쇄조치를 할 것을 약정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쓰기도 했다. 이 확약서는 그러나 ‘농어촌공사의 수위에 관한 늦장 대처와 천재지변은 제외하고 2010년 8월 24일과 25일에 준한다’는 단서를 담고 있다.
주민들은 수해피해가 나기 전날인 지난해 9월 10일에도 집중호우가 예고되자 수로 가로막 철거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설명하고 있다.
침수농경지 소유주인 이 모 씨(65)는 “계속된 항의와 요구에도 꿈쩍 않던 현대건설이 실제로 침수가 발생하자 보상받으려면 소송을 통하라고 배짱을 부리며 주민들을 무시하고 있다”며 “나중에 생각해보니 확약서에 날짜를 제한한 것은 주민들을 속이려는 기만행위였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현대건설은 침수는 수위대처에 늦은 한국농어촌공사 청원지사의 잘못으로 발생했으며, 본인들도 피해자라고 반박했다.
현대건설은 해명자료를 통해 “기습폭우에 따른 기존 양배수장의 펌프용량을 초과해 침수됐음이 국가기관인 농어촌공사의 현장조사를 바탕으로 확인됐고 농어촌공사에서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보상금을 지급했다”며 “현대건설도 공사진행 중 침수피해를 당한 피해자지만 천재지변에 따른 사안이라 피해금액을 감수하고 공사에 매진 중”이라고 주민들의 주장을 일축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현장이 대형공사장이다 보니 이미 농어촌공사로부터 피해 보상을 받은 주민들이 2중으로 보상을 받기 위해 현대건설에 피해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원=심형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