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의 강력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마련 중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조성지역명기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사실상 확정됐다.
<본보 6월 16일 1면 보도 등>
이 법률안은 내년 1월말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4월 국회에 제출 예정이어서 당초 알려졌던 3월 입지선정도 4월 이후로 넘어갈 전망이다.
▶관련기사 3면
28일 교육과학기술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추진팀에 따르면 과학벨트 사업추진 계획은 29일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운영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사업추진 계획에는 그동안 전문가 토론회 2회, 종합공청회 2회 등 각계 각층의 의견을 종합한 것을 토대로 마련됐다.
이어 내년 1월 15일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본회의에 상정해 아시아기초과학연구소와 대형 연구시설(중이온 가속기 등) 등 과학비즈니스벨트 주요 콘텐츠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은 이달 말까지 초안을 마련하고 내년 1월 말 관계부처 협의 후 4월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 법률에는 △과학벨트 조성 근거 △아시아기초과학연구원 설립 및 대형 연구시설 출연근거 △입지조성 △외국인 주택공급, 보육시설, 병원 지정 △기초과학·원천 분야 지원에 관한 사항 △사업화 관련사항 규정 등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내년 하반기에 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에 착수할 방침이다. 정부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사업과 같이 과학벨트 역시 ‘선(先) 법률 제정, 후(後) 입지 선정’ 입장을 견지함에 따라 4월 국회 제출 후 입지가 선정될 전망이다. 그러나 과학벨트 추진단은 이 법률의 최대 핵심인 조성지역은 명기하지 않는 것으로 사실상 방침을 정했다.
과학벨트 추진팀 관계자는 충청투데이와의 전화통화에서 “현재 법률 초안을 마련 중에 있다. 이 초안에 지역명기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다만 “이 법률이 정부입법으로 국회에 제출되면 국회차원에서 지역명기를 포함한 일련의 작업이 진행될 수 있다”며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도 첨단의료복합단지와 같은 식의 절차로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충남도 관계자는 “법률에 충청권이라는 조성지역이 명기가 되는 게 최상책이지만 사실상 시간이 촉박하다”며 “차선책으로 정부입법 시 지역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조성지역이 충청권으로 명기되도록 힘을 합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의 인수위 시절에 이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초안이 만들어졌고 이 초안의 제2장 6조에는 '행정중심복합도시와 대덕연구개발특구 및 충북 오송·오창 산업단지를 연결하는 지역에 벨트를 설치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명시돼 있어 조성지역명기를 놓고 현재까지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임호범 기자 comst999@cctoday.co.kr
<본보 6월 16일 1면 보도 등>
이 법률안은 내년 1월말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4월 국회에 제출 예정이어서 당초 알려졌던 3월 입지선정도 4월 이후로 넘어갈 전망이다.
▶관련기사 3면
28일 교육과학기술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추진팀에 따르면 과학벨트 사업추진 계획은 29일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운영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사업추진 계획에는 그동안 전문가 토론회 2회, 종합공청회 2회 등 각계 각층의 의견을 종합한 것을 토대로 마련됐다.
이어 내년 1월 15일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본회의에 상정해 아시아기초과학연구소와 대형 연구시설(중이온 가속기 등) 등 과학비즈니스벨트 주요 콘텐츠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은 이달 말까지 초안을 마련하고 내년 1월 말 관계부처 협의 후 4월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 법률에는 △과학벨트 조성 근거 △아시아기초과학연구원 설립 및 대형 연구시설 출연근거 △입지조성 △외국인 주택공급, 보육시설, 병원 지정 △기초과학·원천 분야 지원에 관한 사항 △사업화 관련사항 규정 등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내년 하반기에 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에 착수할 방침이다. 정부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사업과 같이 과학벨트 역시 ‘선(先) 법률 제정, 후(後) 입지 선정’ 입장을 견지함에 따라 4월 국회 제출 후 입지가 선정될 전망이다. 그러나 과학벨트 추진단은 이 법률의 최대 핵심인 조성지역은 명기하지 않는 것으로 사실상 방침을 정했다.
과학벨트 추진팀 관계자는 충청투데이와의 전화통화에서 “현재 법률 초안을 마련 중에 있다. 이 초안에 지역명기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다만 “이 법률이 정부입법으로 국회에 제출되면 국회차원에서 지역명기를 포함한 일련의 작업이 진행될 수 있다”며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도 첨단의료복합단지와 같은 식의 절차로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충남도 관계자는 “법률에 충청권이라는 조성지역이 명기가 되는 게 최상책이지만 사실상 시간이 촉박하다”며 “차선책으로 정부입법 시 지역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조성지역이 충청권으로 명기되도록 힘을 합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의 인수위 시절에 이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초안이 만들어졌고 이 초안의 제2장 6조에는 '행정중심복합도시와 대덕연구개발특구 및 충북 오송·오창 산업단지를 연결하는 지역에 벨트를 설치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명시돼 있어 조성지역명기를 놓고 현재까지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임호범 기자 comst999@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