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으로 인한 자살과 가정파탄, 2차 범죄 등의 폐해가 지속적으로 불거지고 있지만 국가는 적극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은 채 여전히 뒷짐이다.

특히 최근 들어 합법적 사행성산업의 노골적 확장과 불법 도박업체의 무차별 등장으로 대중들이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지만, 국가는 정작 도박으로 인한 사회적 역기능과 부작용을 예방·해소하기 위한 대책수립에는 미온적인 게 사실이다.

◆국가가 경영하는 합법적 ‘하우스’

사행산업 통계정보 포털에 따르면 국가가 운영하는 합법적 사행산업인 경마·경륜·경정과 관련한 장외발매소는 총 67개소이다.

합법적 사행산업체들은 고객의 참여기회 확대, 수익개선 등을 명목으로 지난 2000년 36개소에서 지난해 말까지 장외발매소를 67개소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장외발매소가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3조 9000억 원(66.5%)에서 2009년 말 7조 1000억(72.5%)로 폭증했다.

아울러 경마의 경우 전체 입장객 2167만 5000명 가운데 장외 발매소 입장객은 1682만 1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으며, 경륜과 경정 장외발매소의 입장객 증가추세도 대동소이하다.

충청권에 위치한 장외발매소는 모두 5곳.

천안의 경우 경마·경륜·경정 장외발매소 세 곳이 집중되는 등 사실상 수도권 이외 장외발매소의 전진기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또 대전에도 경마·경정 장외발매소가 위치해 구태여 실제 경기장으로 가지 않아도 배팅과 현장감 있는 중계를 볼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 있다.

서구 월평동 소재 KRA플라자(장외발매소) 일대는 주말이면 조치원부터 전북 익산, 전주에서까지 이용자들이 몰려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지난 2009년 대전 경마 장외발매소는 2123억 원, 천안은 2450억 원의 매출액을 기록했다.

결국 국가의 노골적 장외발매소 확대로 전국 어디서나 원스톱으로 배팅과 관람이 가능한 도박최적화 환경이 구축된 셈이다.

게다가 최근에는 인터넷을 활용한 각종 불법 도박업체들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들 불법 도박 사이트들은 서버를 외국에 두고 수시로 입·출금 계좌를 변경하는 등 지능적인 운영으로 경찰의 단속을 따돌리고 있다.

특히 인터넷의 특성상 시간과 공간에 구애받지 않아 성인은 물론 중·고등학생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어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쥐꼬리만한 사후대책예산…도박치유는 뒷전

지난 2009년 경마·경정·경륜 등 합법적 사행산업체의 총 매출은 16조 5337억 원, 순 매출은 6조 8112억 원에 달한다.

이는 지난 2000년 총 매출 6조 2761억 원, 순 매출 2조 1149억 원에 비해 가파른 상승세를 기록한 것이다.

반면 도박치유 등 사후관리비용으로 책정되는 금액은 순 매출의 0.2% 수준에 불과하다.

이는 순 매출 대비 1.5%의 예산을 사후관리비용으로 책정하는 외국의 사례에 견주면 쥐꼬리만한 금액이다.

이마저도 국고와 사행산업체의 매칭 펀드 형식으로 진행돼 사실상 국고지원이 우선되지 않으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국가는 사실상 형식적 중독예방과 치유만 진행할 뿐, 실질적 사후대책 수립은 요원한 실정이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김지선 전문위원은 “지난 2008년 사감위 출범 이후 장외발매소 확장은 우선 정지된 상태”라면서 “장외발매소와 관련한 각종 부작용이 대두되고 있어 신중한 입장이다”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은 이어 “도박치유센터 개설 등 사후대책과 관련한 예산이 미국의 한 주(州)에도 미치지 못한다”면서 “도박으로 인한 부작용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적정예산이 제도적 장치로 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글 싣는 순서

① 막장 도박의 실태

2 국가 책임도 크다

③ [르포] 끊어야 산다

④ 대안은 없나


서희철 기자 seeker@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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