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은 15일 국회에서 정치자금법 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특히 이날 토론회에선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정자법과 관련 정당후원제 설치 등의 방안이 거론되는 등 기존 법안의 한계를 지적하고 새로운 방안들이 모색됐다.

이회창 대표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지난 11월 5일 본회의 정기국회 회의의 대정부질문이 한창 진행되던 회의 중에 검찰이 이른바 청목회 의혹사건의 의원 11명에 대해 일제히 사무실 압수수색을 했다”며 “국회가 본회의 중에 이렇게 다수의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직접 압수수색을 한다는 것은 검찰권의 분명한 과잉행사이고 본회의 중인 국회에 대한 일종의 모독이라는 생각한다며 (이를) 강력히 비판한 적이 있다”고 이날 토론회에 대한 취지를 거론했다.

이 대표는 이어 “비판하면서 동시에 정치자금 후원에 관해서는 정치개혁특위에서 이 부분에 관한 법의 개정을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며 “이 문제는 정치개혁특위에서 여야 간 머리를 맞대고 진지한 토론을 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또 “이 법 개정이 (청목회와) 관련된 의원을 살리기 위한, 면책시키기 위한 법으로 인식된 것이 잘못이다”라며 “정치자금에 관해 앞으로도 방향, 정치인 후원에 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논하는 과정이 첫째로 정직해야 하고, 둘째로 위선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경희대 김민전 교수는 “현행법은 고비용 정치를 청산한다는 명분으로 정당후원회를 금지하고 있는데 그 결과 후보자들의 경선자금 수수, 당직자들의 거액 당비 납부 등의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며 “정당후원회를 설치하는 대신에 정당에 대한 기부 상한제를 매우 낮은 수준으로 유지해 정경유착의 가능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동국대 박명호 교수는 단체의 기부와 정당후원회를 허용하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카드와 수표 사용 의무화 및 일정액수 이상 수입 내역 공개 의무화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명지대 윤종빈 교수는 최근 국회 행정안전위에서 통과시킨 정자법 개정안과 관련 “정치자금법 개정은 정치개혁특위에서 논의할 사안”이라며 “청목회 사건의 기소 및 수사대상자인 행안위 소속 의원들이 스스로 면죄부를 위해 소위를 구성하고 처리를 강행한 변칙행위”라고 비판했다.

서울=방종훈 기자 bangjh@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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