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역 상업용건물 및 오피스텔 기준시가가 2009년 1월 1일자로 각각 1.8%, 1.0% 하락한다.

또 상업용건물 최고 기준시가는 동구 용전동 호린빌딩(1㎡당 269만 원), 오피스텔 최고 기준시가는 서구 탄방동 아르누보팰리스(1㎡당 171만 원)로 조사됐다.

국세청은 수도권(서울·인천·경기) 및 5대 광역시(대전·광주·대구·부산·울산)에 소재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상업용건물 40만 4903호(대전 1만 4793호)와 오피스텔 31만 3659호(대전 7605호)를 대상으로 내년 1월 1일자 기준시가를 정기고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전체 기준시가 변동률은 상업용건물의 경우 전년에 비해 0.04% 떨어졌고, 오피스텔은 2.96% 올랐다.

지역별로는 서울·인천을 제외하곤 상업용건물 기준시가가 일제히 하락한 가운데 대전은 1.80% 떨어졌고, 광주(-2.69%)의 하락폭이 가장 컸다.

오피스텔도 수도권 외에는 모두 떨어져 대전은 1.00% 하락했고, 상업용건물과 마찬가지로 광주(-2.39%)가 가장 많이 떨어졌다.

이번에 고시된 기준시가의 조사기준일은 지난해 9월 1일이며, 시가반영률은 80%로 양도소득세 과세와 관련 취득 당시 실거래가를 확인할 수 없거나 상속·증여세 과세 시 상속·증여재산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활용된다.

기준시가 열람은 오는 31일 오전 9시부터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를 통해 열람할 수 있으며, 재산정 신청은 내달 2일부터 31일까지 국세청 홈페이지나 관할세무서 우편 접수하면 된다.

국세청은 재산정 신청 건에 대해 내년 2월 중 재조사를 실시, 처리결과를 민원인에게 개별 통지한다.

최 일 기자 orial@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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