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15일 금융부실로 영업 정지된 대전저축은행 본점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이호창기자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15일 금융부실로 영업정지된 대전저축은행을 포함한 부산저축은행그룹 계열의 5개 저축은행과 경영진·대주주의 자택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이날 검찰은 대전저축은행 본점을 찾아 각종 대출 관련 서류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압수하고, 불법 대출의 구체적인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조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대전저축은행 경영진이 대주주에게 불법으로 대출하거나 신용공여 한도(자기자본의 20%)를 초과 대출해 상호저축은행법을 위반한 혐의 등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전저축은행 관계자는 “오전 10시경 10여 명의 대검찰청 관계자들이 우리(대전저축은행 직원) 개인수첩과 각종 서류, 개인 PC와 은행 전산실 하드디스크를 압수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이날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관련 자료를 확보한 은행은 대전저축은행을 비롯해 부산저축은행, 부산2저축은행, 중앙부산저축은행, 전주상호저축은행 등 5곳이다.

검찰은 불법 대출이나 비리의 단서가 드러나는 대로 관련자들을 소환 조사할 예정이며 또 검찰은 대전저축은행을 비롯해 수사를 받고 있는 타지역 저축은행 경영진과 대주주 상당수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검찰은 불법 대출과 함께 프로젝트파이낸싱(PF·특정사업을 담보로 대출해주고 사업수익금으로 대출금을 돌려받는 금융기법)을 이용한 무리한 사업확장 과정에서 인·허가 관련 로비나 비리가 있었는지도 살펴볼 계획이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이호창 기자 hcle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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