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가 자원봉사센터장 모집공고를 냈으나 행안부의 지침을 무시한 것은 물론 자격기준조차 안내하지 않아 형식적인 공고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청주시는 현 자원봉사센터장의 임기가 다음달 2일로 만료됨에 따라 지난 4일 자원봉사센터장을 모집하는 공고를 냈다. 이 공고에는 센터장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무보수 명예직으로 근무하며 자원봉사센터 업무 총괄지휘 및 대외협력활동을 하도록 돼 있으며 응모를 원하는 시민은 14일과 15일 양일간에 걸쳐 응시원서와 이력서, 자기소개서, 경력(재직)증명서, 최종학력증명서, 직무수행계획서 등을 청주시 자치행정과에 방문해 접수해야 한다.

시는 응모자를 대상으로 서류전형을 실시한 후 오는 22일 서류전형 통과자에 한해 면접을 실시하고 25일까지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그러나 시는 공개모집을 한다고 해놓고 청주시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시행규칙 11조 3항에 의거 별표2에 구체적인 자격기준이 명시돼 있음에도 이를 공고하지 않았다.

또 자원봉사조례 제6조와 동 조례 시행규칙 제12조 1항을 공고의 근거로 하고 있으나 여기에는 공고와 절차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만 표기돼있어 자격기준을 밝히지 않은 이유에 의문이 일고 있다.

더욱이 지난 4일 공고를 해 모집기간을 14일과 15일 양일간으로 정해놓은만큼 팝업 등을 통해 이 기간까지는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해야 하지만 14일 현재 청주시홈페이지의 '고시·공고'란에 34번째로 나타나는 등 쉽게 볼 수 없도록 돼있어 특정인만 응모하도록 하기 위한 형식적 공고가 아닌가 하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

특히 지난해 10월 행정안전부에서 자원봉사센터 역량강화지침을 하달, 자원봉사센터를 민간주도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운영의 전문화를 위해 자격요건을 갖춘 인력을 선임하며, 센터장의 자격요건을 법정화해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등 관련법과 시행령에 의거해 자격요건을 구체화했음에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자원봉사활동의 독립성을 무시했다.

도내 모 지자체 공무원 A 씨는 "공고를 내면서 자격기준을 명시하지 않은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며 "자격기준을 공고내용에 포함시키는 것은 기본"이라고 말했다. 다른 지자체 관계자 B 씨도 "왜 응모서류를 꼭 관련부서에 방문해 접수하도록 했는지 모르겠다"며 "이는 시대에 뒤떨어지는 행정"이라고 꼬집었다. 시민 C(58·청주시 흥덕구) 씨는 "공고가 났다는 말을 자원봉사센터 관계자로부터 듣고 이를 찾아보려 했으나 쉽게 찾을 수 없어 포기했다"며 "누구나 쉽게 볼수 있도록 해야 공고의 의미가 있는 것 아니냐"고 불만을 나타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공고에 자격요건을 명시하지 않았지만 '기타사항'에 '자세한 내용은 청주시청 자치행정과(043-200-2202)로 문의해달라'고 알렸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것이 없다"며 "행안부의 지침을 따르지 않은 것은 조례를 개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김규철 기자 qc258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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