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오태진)는 14일 자신의 상가매장에 기업형슈퍼마켓(SSM)을 임대해 줘 논란을 빚어온 이희재 의원(대덕2)에 대해 ‘출석 정지 21일’의 징계를 내렸다.
오태진 위원장은 이날 윤리특위 심사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의원의 행위는 지역주민의 대표로서 주민 복리증진에 역행했을 뿐만 아니라, 시의원으로서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해 시의회 전체에 대한 명예를 실추시킨 부분이 인정된다”고 징계 사유를 설명했다.
오 위원장은 또 ‘21일 출석정지’라는 징계를 내린 배경에 대해선 “이 의원이 타 상임위로 변경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점을 감안해 (징계 수위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대한 징계 결정은 오는 23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절차를 거쳐 확정된다. 의결이 확정되면 이 의원은 출석 정지 기간동안 시의회의 공식회의 및 행사 등 의회 활동에 참여할 수 없다.
그러나 야당과 시민사회단체에선 시의회 윤리특위의 이번 결정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곱지 않는 시선을 보내고 있다.
민주당 대전시당은 논평을 내고 “이 의원은 본인을 뽑아준 유권자의 권익을 침해했지만, (시의회 윤리특위는) 상임위를 SSM과 관련이 없는 곳으로 옮긴다는 의사를 반영해 솜방망이 징계를 결정했다”라며 “(이 의원은) 본회의에서 자신에 대한 징계가 최종 결정되기 전에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민사회단체 측은 “지역 반발 여론에 마지못해 생색내기 식 징계를 했다”라며 “이번 솜방망이 징계는 오히려 이 의원에게 책임회피의 탈출구와 면죄부를 준 꼴”이라고 비난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