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학생들에 대한 체벌 대신 학교에 출석하지 못하게 됐다. 또한 징계를 할 때 보호자가 상담하게 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지난 14일 제11회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를 공포·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에 따라 인성 및 공공의식 함양을 위한 학교문화 선진화를 위한 학생의 징계방법으로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제를 도입하고 징계 학생에 대해 학부모 상담제를 도입해 징계시 보호자와 상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도구나 신체 등을 이용해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은 전면 금지하되 학칙에서 정한 훈육·훈계의 방법으로 학생을 지도하도록 해 학교의 자율과 책무를 높이도록 했다. 징계 이외의 학생 지도방법에 대해서도 학칙으로 정하되, 관련 학칙을 제·개정할 때에는 미리 학생의 의견을 듣도록 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각 시·도 교육청에서는 관련 조례 및 지침 등을 수정·보완하고 단위학교에서는 학칙을 일제히 정비해야 한다.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해서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안건을 알려주도록 하고, 회의록을 작성해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도록 했다.

학운위 회의 개최 시간도 일과 후나 주말 등에 정하도록 해 위원들의 참석 편이성을 높이고, 필요시에는 학생대표를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던 '교육감이 고등학교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평준화지역)'을 통학의 편이성, 학교군 설정 및 학생배정방법 등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 등을 고려해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이를 통해 지역주민들의 교육정책에 대한 참여기회가 확대되고, 시·도교육청의 고등학교 입학전형 실시에 관한 자율성과 책임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교과부에서는 새로 도입되는 학생의 학칙 개정 참여 방법, 훈육·훈계 지도방법, 출석정지 및 학부모 상담제 운영 절차 등에 관한 지침을 담은 매뉴얼을 이달말 보급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체벌금지에 대한 대안을 마련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라며 “그러나 고교입학 전형에 대해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한 것은 자칫 교육자치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김규철 기자 qc258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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